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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위헌 VS 합헌 과연 그 결과는?

벙커쟁이 2014. 4.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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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게임중독으로 부터 보호 한다는 명목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로 만들어 졌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2011년 11월 20일에 시행된 이후로 끈임없는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오는 4월 24일 오후2시경 문화연대 및 게임협회가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 헌법제판소가 이 제도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여서 다시 한번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수백명의 어린 아이들도 못지켜 주면서 무슨 청소년들을 보호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셧다운제도의 의미


그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오전 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온라인 접속이 없는 PSP, 닌텐도 등의 콘솔게임은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지난201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법령인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가 있습니다.


 ■ 셧다운제 위헌에 대한 논란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을 때 참 많은 논란이 있었죠.

소설가 이외수씨의 경우에는 0시이후 게임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우선 청소년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논란과 더불어 제도가 시행이 되더라고 해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전병헌 의원의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정이용제도 실태조사' 결과의 보고에 따르자면 셧다운제 실시 이후 주로 오전 0시 이후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은 0.5% 0.2%불과 0.3% 감소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문화연대에서 발간한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보고서'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은 하루에 소주3명을 마시는 사람이 알콜중독자라고 하여 음주를 규제 할 수는 있어도 밤 12시 이후에 술을 마시는 사람을 알콜 중독자로 규제를 해서는 안되듯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문화연대측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즉 장시간 게임을 하는 것은 중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요청을 통해서 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통해서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일률적으로 특정시간에 게임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 것입니다.


 ■ 합헌이 될 경우의 파장, 스마트폰 게임에도 영향


이번 2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에 따라서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인 2011년도에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게임들은 제외를 하여 2년간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번 셧다운제도가 합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는 그 파장이 스마트폰 게임 업계에까지 전반적으로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스마트폰 게임을 0시 이후에는 어쩌면 곧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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