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지정계좌 아니면 9월 부터 100만원 이상 송금 못한다.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

벙커쟁이 2014. 8. 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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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는 8.12일 금융위(상임위원 주재),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서 현재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바로 지정계좌 왜에는 100만원 이상 송금을 못하도록 하는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계좌 지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계좌로만 100만원 이상 송금 가능한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란?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이용자가 특정을 한 지정계좌이외에는 100만원 이상을 송금할 수 없도록 하여 각종 고액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것으로 올해 9월 부터 각 은행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정계좌 이와의 송금액 상한선은 100만원 이하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입니다.


한해 금융사기 피해 건수 얼마나 되었나?


우리나라의 지난해 금융사기 피해건수는 밝혀진 것만 해도 무려 33,352건에 달하며 매달 평균 2,78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건수는 올해 들어서 대폭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여전히 500건 이상의 전자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계좌 송금한도 제도인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가 더 많이 줄어 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들게 됩니다.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아직까지는 이 지정계좌 입금제한 제도인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또는 은행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듯 하구요.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9월 부터 단계별 시행


만약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다소 불편함도 따를 수가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지정계좌외에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사업자 통장의 경우에는 지정계좌 제도와는 상관이 없을 테지만 개인 중에서도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겪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튼 과거 피쳐폰을 사용하던 시절과 달리 스마트폰 사용으로 금융사기 피해 위험성은 한층더 커지고 광범위해진 상태 입니다. 스미싱, 메모리해킹, 파밍등의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매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지정계좌만 100만원 이상 송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 해당 제도권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은행에서 초기에는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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