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국토부 건축물 안전범죄 예방기준 마련 2014년 11월 부터 의무적용

벙커쟁이 2014. 8.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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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안전범죄 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등에서 범죄가 주로 발생을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였으나 건축물 안전범죄 예방 기준을 의무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는 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되어진 상태 입니다.

이는 전체 범죄 중에서 건축물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60% 정도를 차지한 것에 따른 예방을 목적에 두고 있는 듯 합니다.


■ 건축물 안전범죄 예방기준 어떤 것이 있나? 자료출처 국토부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크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  범죄분석, 범죄위험평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영역성 확보 공적 / 사적 공간 위계 구분, 용도 및 방향 표시(안내판, 색채, 조명계획)
접근통제 보행로 자연 감시, 출입구 인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범죄자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외벽 설계
활동성 확보 외부 공간과의 연계, 커뮤니티 증진을 고려한 실 배치
조경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 건물과 일정거리 이격


[공통사항 활용예시]

<주출입구>
ㅇ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 영역성 확보를 위한 전이 공간 설치 사례
-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바닥레벨의 변화, 상징물, 조명 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영역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ㅇ 주동 출입구에 문주 등 상징물 사용 사례
-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의 사용을 고려
ㅇ 외벽 주위 수공간 설치로 접근통제 사례
- 건축물의 외벽은 범죄자의 침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


[공동주택]


[공동주택 활용예시]

담장


부대시설


경비실


주차장


승강기 


설비배관


[단독주택]




[일반건축물(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관광휴게시설) ]




[상가(편의점) 건축물]


[준주택]




향후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기준등은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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