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개인 택배차량 증차 공모방식으로 바뀐다. 택배차량번호판 가격 그래도 올라

벙커쟁이 2014. 8.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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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법적으로 택배차량을 몰고 다니셨던 분들은 올해 모두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을 전망 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1만1200여대의 무허가 택배차량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면허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2일 부터 9월 1일까지 7일동안 행정예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12년도 부터 2013년도 까지 지속적인 택배차량 증차에도 불구하고 택배차량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여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내년 불법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한 '카파라치' 시행을 앞두고 택배대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800대 가량을 증차시켜 만성적인 택배차량 부족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택배차량 증차 예정 택배차량 허가, 공보방식으로 변경


ⓒ CJ 대한통운


그동안 택배시장이 급속도로 커졌음에도 택배 면허가 부족했던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배와 화물간 구분이 없는 이유 때문에 용달업계가 신규 택배차량 등록을 통한 증차를 반대해왔기 때문이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택배를 아예 화물에서 떼어내 별도 업종으로 구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마련되는 개인 택배사업자 허가의 방식은 기존과 달리 공모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이는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신규로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 도록 하기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택배차량 등록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 기준은 면허경력, 무사고경력, 교통법규 위반정도로 변경을 하게 되고 택배업체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에 따른 가산점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국내 16개 택배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평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비스 평가를 를 통해서 우수업체에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평가에 대한 결과는 11월 경에 공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예고되는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관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허가신청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최종 공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으로 만일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혹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택배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 택배화물 사업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필히 참고를 하여 내년 시행되는 카파리치 제도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택배차량 증차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거래 시장에서는 택배차량번호판 가격이 1천 5백 만원대 가까이에서 거래가 되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군요.

이는 자격요건이 안되는 신용불량자들 까지도 택배시장으로 몰리고 있으나 이를 다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두운 부분까지도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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