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건강보험료 요율 부과체계 변경안 마련 내년부더 확 달라질까?

벙커쟁이 2014. 9.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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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건강보험료 체계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긴 해야 했었습니다.

3~4억짜리 강남아파트 전세를 살면서도 건보료를 한푼도 안내는 경우도 있고 연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수억원씩 되면서도 역시 자식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해서 역시나 건강보험료를 한분도 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9월 11일 오후 이규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통한 11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기획단에서 논의가 되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고 상세 보고서를 9월 말까지 작성을 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요율 등 부과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지 간략하게 나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달라질 예정인 건강보험료 요율 부과체계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은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시 나타는 재정효과 및 가입자 부담변동 등의 영향을 분석하고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되어 나오지는 않고 있고 대략적인 윤곽만이 잡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대체로 지역가입자들은 환영을 할 일일테고 직장가입자 분들의 경우에는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일부 있으실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건강보험료 요율 부과대상 소득확대

근로소득 뿐만아니라,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 기타소득 등이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양도소득과 같은 것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이 되고 상속,증여 소득의 경위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 등과 같은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과 더불어 제반여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튼 부모님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많거나 혹은 연금, 이자, 배당 소득등이 많더라도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 두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은 조만간 사라지게 될 듯 합니다.

돈 많이 벌면 형평성에 맞게 당연히 건보료도 많이 내야 되겠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최저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외 부과요소였던 성,연령, 자동차, 재산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축소저정하여 부과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인싱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등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요율 재산이 적으면 경감, 재산이 많으면 인상

그동안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자동차나 저가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가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가재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인하 또는 완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액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재산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군요.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요율 부과 대상기준에서 제외

참고로 그동안 가족때문에 그리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똥차라도 한대 굴리고 있었는데 팔아서 돈도 안되는 자동차 한대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났었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억대의 벤츠타고 다니는 사람과 1000cc 이하의 경차타고 다니는 사람 모두가 그냥 동일시 되어서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튼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방향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자칫 부자감세라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가 있으니 개선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형평성에 맞게 건보료가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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