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택배허가 택배기사 운송사업 허가 신청 접수시작 2015 년부터 카파라치제 도입

벙커쟁이 2014. 9.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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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는 개인 택배기사 대상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2014년 9월 24일(수)부터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10월 8일(수)까지 15일간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에서 운행중인 불법 택배 차량 1만2,000여 대가 모두 합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카파라치 제도가 생이 됨에 따라서 기존 택배차량의 넘버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합법적인 택배차량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자칫 내년에 벌어질 택배차량 대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 택배허가, 택배기사 운송사업 허가 대상 및 내용은? 



택배허가 신청대상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와 전속 운송계약 및 장래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하는 자.( 국토교통부 공고(제2014-113호, 2014. 9.2)에 포함된 택배사업자에 한함)


※ 다만, 현재 자가용 운전자로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집화 등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대상이 아니며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택배허가 제출서류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4호)제4조 4호에 따른 서류

①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부(원본1, 사본1)


②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 확인․증명” 2부(원본1, 사본1)

③ 운전면허증 복사본(앞․뒷면) 및 운전경력증명서 각 2부(원본1, 사본1)

- 교통사고 경력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 포함

④ 화물의 집화․배송 외 사업용 화물운송 종사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원본1, 사본1)


택배허가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2014. 10. 8(수) 18:0 까지


제출처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 용역팀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04-201-4023)

접수)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 5-5블럭 교통안전공단내 (☎ 054-459-7457)


국토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 CJ 대한통운


참고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택배차량은 3만2,000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1만 2천여대 가량의 불법적 차량들을 합법화 시킬 경우 내년 카파라치제도로 인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택배차량의 수요는 부족한 것으로 업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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