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디딤돌대출 자격 및 기존주택자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내용 살펴보기

벙커쟁이 2014. 10.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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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구입과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만들어진 상품으로서, 디딤돌대출은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까지 약 7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민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 자격은 무주택자나 혹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아무에게나 디딤돌대출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은 어떤 것이고 변경된 자격 조건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딤돌대출 자격 및 기존주택자 디딤돌대출 조건 달라지는 내용은?



▷ 기존 디딤돌대출자격조건

① 디딤돌대출 가능대상

우선 먼저 기존의 디딤돌대출 자격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디딤돌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디딤돌대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디딤돌대출 자격 가능한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라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본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자

3.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4.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다음으로 기존주택 보유자의 경우 디딤돌대출 자격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디딤돌대출 실행 후 3개월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처분대상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이 4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처분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의 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여야만 디딤돌대출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아울러 기존 주택보유자나 신규 주택구입자 모두 모두 디딤돌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이 됩니다.


② 디딤돌대출 자격자 소득수준에 따른 금리(2014년 10월 기준)

지난 9월 22일 9.1대책 후속으로 디딤돌대출 금리가 0.2%p인하되어 현재 최저 금리는 30년 상환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3.4%가 됩니다. 30년 상환으로 3.4%의 금이를 적용하여 1억을 빌리게 되면 월 이자만 대략 283,333원 정도 나오겠네요.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60%

2.70%

2.80%

2.90%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2.80%

2.90%

3.00%

3.10%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3.10%

3.20%

3.30%

3.40%



③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 0.5% 우대 : 다자녀가구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0.2% 우대 : 최초주택구입자, 부부중 한쪽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 원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유공자증 포함)(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단,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는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일 경우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2년이상 가입하고 24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4년이상 가입하고 48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 금리우대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상 0.1%, 4년 이상 0.2% 금리우대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벌써 1,7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④ 디딤돌대출 한도 최고 2억원 이내 ( DTI 적용)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금액을 적용하며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디딤돌대출자격요건을 확인하여 DTI가 60% 이내인 경우에는 LTV 70% 적용하며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하며 이러한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⑤ 디딤돌대출 자격자가 구입 가능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 이하 주택으로 디딤돌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⑥ 디딤돌대출 기간 및 중도상환 수수료

디딤돌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으로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디딤돌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수수료계상방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3년-디딤돌대출 경과 일수)/3년]



⑦ 디딤돌대출 자격 심사 및 진행을 위한 준비서류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디딤돌대출 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⑧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디딤돌대출 대상주택에 대해서는 디딤돌대출 실행일 이전에 국민주택기금이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되며 담보평가액은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감정가액, 분양가액 순서로 평가를 하여 담보평가를 하게 됩니다.


⑨ 비용부담 방식

우선 감정비용에 대해서는 디딤돌대출 자격자가 직접 감정원에 의뢰를 하였을 경우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나 국토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저당설정비의 경우에는 은행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일반주택 구입과 동일하게 주택구입자인 고객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⑩ 디딤돌대출 신청절차

디딤돌대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이 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⑪ 디딤돌대출 신청의 방법


이상 기존디딤돌대출 자격요건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았구요.

새로이 변경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이 변화된 디딤돌대출 자격조건은?

무주택자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존의 디딤돌대출 조건과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으니 기존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지원기준 완화 6억이하 주택자까지 대상 확대


그러나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은 매매계약서 상의 가격이 4억이하이여야만 디딤돌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제한폭이 6억원 이하로 확대가 됩니다. 단 새로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역시도 6억원 이하여야 하며 구입면적 조건은 기존 조건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기존 주택보유자를 위한 디딤돌대출 자금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자금이 소진이 되면 조기에 마감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디딤돌대출 지원기준 완화 6억이하 주택자까지 대상 확대


디딤돌대출 자격조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긴 할 듯 한데요.

6억짜리 집을 보유하신 분들의 지원 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4억 이하의 주택 보유자들의 디딤돌대출 이자율을 더 낮춰주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강북구 아파트 공급 면적이 66~99㎡ 사이의 매물을 검색해 보니 최고가가 4억 5천 7백만원이고 4억을 초과하는 매물은 딱 두 채밖에는 없었습니다.


4억을 초과하여 6억이나 되는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디딤돌대출 지원을 하는 것이 서민경제 지원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합니다. 디딤돌대출이 진정한 서민주거안정 금융지원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 서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더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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