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6~9억 미만 주택 거래시 수수료 달라질 전망

벙커쟁이 2014. 10.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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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에는 4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주택이외의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요율 거래금액의 0.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국토연구연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새로운 개편안을 내 놓음에 따라서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다소 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율과 앞으로 달라지게 될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변화 예상, 달라지게 될 내용은? 



▷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

① 매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수수료 한도액 결정

거래금액 산정

5천만원 미만

0.60%

25만원

거래금액 x 상한요율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것

5천만원 이상~2억만원 미만

0.50%

80만원

2억만원 이상~6억원 미만

0.40%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0.90%이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② 전세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수수료 한도액 결정

거래금액 산정

5천만원 미만

0.50%

20만원

거래금액 x 상한요율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전세금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0%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0%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0.80%이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③ 월세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수수료 한도액 결정

거래금액 산정

5천만원 미만

0.50%

20만원

거래금액 x 상한요율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보증금 +
(월세x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

보증금 +
(월세x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0%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0%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0.80%이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부동산중개수수료 변화예상

현행 4개 구간 중 최고가 구간을 둘로 쪼개 5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① 매매

주택 매매를 할 경우 현재는 6억 이상일 경우에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은 0.9% 이하에서 합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에서는 6억에서 9억원 미만구간을 새롭게 만들어서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② 전.월세

아울러 전.월세의 경우에는 현행 최고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0.8%요율 이하에서 합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역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서 0.4%의 요율을 적용하려고 한답니다. 반면 다른 나머지 구간에선 현행 요율이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6억 이하의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까지 디딤돌대출 자격부여를 확대 하더니 이제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도 깍아주도록 정책을 만들려 하는 군요.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도 7~8억 짜리 집 팔면서 집보러 가는 사람 데리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래도 기타 다른 영업비도 저가 주택에 비해서는 더 많이 들텐데 이건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이 싫어할 만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소득재 분배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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