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2015 수능 부정행위 대책발표 수능시험 준비물(소지가능) 및 소지 불가 물건

벙커쟁이 2014. 10.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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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수능시험이 2014년 11월 13일(목)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총 187명의 응시자가 휴대폰, MP3등의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4교지 선택과목 응사방법 위반을 하거나 시험종료 후 답안작성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험생 6명이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소지하여 실제로 수능시험이 무료 처리가 된 사례도 있으므로 한해 준비한 수능시험을 억울하게 망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2015 수능시험 준비물(소지가능 물건) 및 소지불가 물품 품목



▷ 2015 수능 준비물(소지 가능 물건)

아래는 수능 시험장 소지 가능 물품들 입니다. 사실상 소지가 가능한 물품들이 준비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외의 물건들은 소지를 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게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페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무든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조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능(예 : 돋보기)


검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도 5개씩 배당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 이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


▷ 2015 수능 소지불가 물품

일단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일체 소지가 불가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반입하게 된 경우에는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의 시시에 따라 제출을 하여야 하며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제출한 물품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중에는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을 해야 하며 영역 과목의 미 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다시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지 않더더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음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 수능 부정행위 제제 유형

당해 시험 무효처리 및 다음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사유


당해 수능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는 경우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 하시고 한해 동안 준비한 시험에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위의 수능시험 준비물 및 소지 불가 물건들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2015 수능시험을 잘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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