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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시 답변서 작성방법과 답변서 양식

벙커쟁이 2013. 3.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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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시 답변서 작성방법과 답변서 양식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혹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신 분들...

변호사 없이 사실 개인이 법원다니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할까요.

 

소송이란 것은 정말 지루한 싸움이며 철저한 증거로 잘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해도 그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벙커쟁이가 전 직장에서 저작권 및 각종 소송등을 얼떨결에 오랜시간 겸직으로 담당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소송! 절대로 안하는게 좋다는 겁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년씩 사람 기운빼는 것이 바로 법적인 다툼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걸핏하면 소송해 버려! 고소해 버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실제로 해 보시면 왜 했나 후회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서 상호간 합의보고 포기하시는 분도 상당하구요.

이미 합의를 볼 시점이 되면 돈낭비 시간낭비를 상당히 하게 되었다는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방법보다는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을 경우에 대응하시라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소송진행시 답변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만약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니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은 원고측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반론의 뜻으로 답변서를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자포자기 하고 배째라 하시는 분들 있죠?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변서 작성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상단에 소송당한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고 원고의 인적사항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 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이 부분을 작성할 때에는 구구절절이 내 생각을 두서 없이 적으시면 안됩니다.

원고가 보내온 소장의 내용에 맞춰서 각 항목별로 반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반박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증거를 갖추고 반박논리를 펼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어떻게 첨부야야 하는가?

 

소송을 진행한 원고측은 갑증 00호 이렇게 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입니다.

피고측은 "을증00호"로 해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녹음자료 등은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속기사를 통한 녹취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CD같은거로 구워서 주거나 mp로 녹음해서 주면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되니 유념하시구요.

혹시나 외국인과의 다툼이 있어서 녹음파일이 있다면 이건 더 골치 아픕니다.

공인된 번역가를 통해서 번역을 한 이후 다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까요.

변호사를 사지 않아도 이런 경우는 이래저래 돈이 꽤 많이 듭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자료의 경우 증거채택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에게 크게 불리해 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샘플]답변서양식.doc

 

 

이렇게 모두 작성이 완료가 되면 2부를 만들어서 법원으로 보내 시면 됩니다.

한부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다른 한부는 법원에서 원고측에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이후 법원에서는 다음과정으로  원고와 피고를 모두 불러 판사 앞에서 사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보는 변론기일이란 것을 잡게 됩니다.

 

변론기일의 연기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작성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만하면 소송은 피하시고 뭐든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불가피 한 경우라면 승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인지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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