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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사수 못한 방송콘텐츠 왜 돈내고 봐야해? 복잡한 저작권 문제

벙커쟁이 2013. 5. 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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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본방 사수가 돈 아끼는 길!!!

 

케이블방송, 인터넷, 모바일등 방송콘텐츠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방 사수를 못한 방송콘텐츠를 다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보려고 하면 꼭 돈을 내고 봐야하죠?

 

시간없어서 본방사수 못한 것도 억울한데 다시 돈내고 봐야하는 현실이 이상하죠?

자 그럼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신탁단체는?

 

우선 우리나라의 저작권 신탁단체 현황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이중에서도 방송콘텐츠와 연관된 신탁단체는 바로 한국방송작가협회, 그리고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두개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 저작권 협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방송콘텐츠 저작권 

 

그렇다면 방송물과 관련된 두개의 신탁단체인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한국방송실연자 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규정을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물 사용료 규정

[자료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저작물 사용료 규정

[자료출처 :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위와 같이 우리가 보는 방송은 본방, 재방, 케이블매채, 인터넷, 모바일, 해외사용료에 이르기까지 각 항목마다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IPTV 1주일 지나면 무료인데 웹하드는 왜? 하루가 지나면 또 다시 유료인가?

 

혹시나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종 IPTV에서는 왠만한 방송콘텐츠는 1주일 정도가 지나면 다 무료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이겠지만, IPTV사업자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할때마다 다시 방송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무료가 아니라든 것이지요.

그래서 방송시작전에 각종 광고등을 삽입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손실을 상계하는 것이고 일부는 IPTV사용료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웹하드에서 공짜 방송콘텐츠를 찾을 수가 없다?

 

불과 1~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웹하드나 P2P등을 통해서 방송콘텐츠를 공짜로 보는 경우가 제법 많았었죠?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웹하드 등록제라는 것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죠.

등록이 되지 않은 웹하드는 싸그리 불법으로 간주해서 아예 사업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웹하드 등록을 하기 위한 필수 의무 사항중 하나가 과연 뭘까요?

바로 기술적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DNA값을 추출해서 해당 콘텐츠는 어느 방송사 어느 제목의 콘텐츠라는 것이 즉시 인지가 되어 과금이 되어 버리는 기술이죠.

따라서 이젠 웹하드에서 방송콘텐츠 만큼은 불법 업.다운로드가 원천 차단이 되어 버려서 무료 방송콘텐츠는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9시 뉴스같은 것은 과금이 되지 않아서 공짜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방송콘텐츠는 본방사수해서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저작권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영화의 경우는 본방 사수라는 것이 없을 뿐더러,

TV에서 주말의 명화로 보여 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공짜로 볼 방법은 사실 없으니까요.

만약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서 받다면 모두 어둠의 경로 일 수 밖에는 없을 테구요.^^

 

이제 왜 방송콘텐츠를 웹하드 혹은 IPTV등에서 다시보고 싶을 경우 유료인지 아시겠죠?

 

요즘에는 예전 시절이 가끔은 그리워 지기도 합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비디오 녹화떠놔" 이랬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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