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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41회 전자금융사고 심각하다

벙커쟁이 2013. 8.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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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잠든 사이 예금이 사라진다?



어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인 불만제로 41회차를 보면서 전자금융사고관련 부분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금되었던 돈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도 관련 은행들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이젠 내 돈도 땅을 파고 묻어둬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IT에 취약한 서민층들...

하지만 나름 바이러스 검사도 철저히 하고 그랬던 젊은 층 까지도 이러한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된 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시한번 조심을 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전자금융거래 이용현황과 관련법령 자료를 통해서 한번 현실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발급건수


 구분

발급건수 

 범용

320만 4,268건 

 용도제한용(은행,증권사 등)

2,662만 2,931건 

 합계

2,982만7,199건 

[자료 : 한국인터넷 진흥원]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따르자면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약 3천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이용현황(자료출처 : 한국은행)


  •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수


현재 은행등의 금융기관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고객수는 지난 1분기에만 8,939만 9천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인터넷 뱅킹이용실적(일평균 기준)


지난 1분기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거래 실적은 1분기에 하루평균 이용건수는 5,284만 7천건 거래금액은 33조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네요.




  • 모바일뱅킹 등록자 수


2013년 1분기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4,113만 2천명으로 올해안해 5천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기준)


지난 1분기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거래 건수는 일평균 1,893만 5천건, 거래금액은 1조 2,640억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위 표를 살펴 보았듯이 이렇게 많은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 지는 가운데 그 숫자에 비례한 만큼의 수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대표적인 전자금융거래 사기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 보이스피싱

전화통화를 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인데요.

요즘에는 이런 방식의 사기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군요.


  •  파밍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 은행 홈페이지와 똑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두고 보안등급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면서 보안카드번호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한 후에 예금을 모조리 인출해 버리는 사기 형태 입니다.


  • 메모리해킹

이 부분은 가장 고도화된 해킹 수법으로 은행 전산망에 직접 해킹을 해서 고객정보를 탈취해 가는 방식인데요.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불만제로를 보니 제법 있더군요.




■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올해 상반기에만 사고접수건수가 3천 300건 피해금액은 26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6월 한달간 신고된 피해액만 해도 5억원 가량...



나몰라라 하는 은행들...


하지만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불만제로41회 방송을 보니 정작 은행들은 나몰라라 하더군요.

분실의 위험으로 내 소중한 돈을 지키고자 해서 은행에 돈을 맡긴 것인데 피해자들이 구제신청을 하러 은행에 찾아가니 니가 잘 못 했으니 우리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이...


우리나라 현재 일반 및 제2 금융권 은행들을 합쳐 23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은 사실 개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보상에 있어서 그리 무리한 금액은 아닐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23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월 몇천만원식 각출하여 단체나 기금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은 환영의 박수를 쳐 주겠네요.

하지만 이런 내용이 실제로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의 해석은 어떠한가?


이미 전자금융거래 법에서도 금융기관의 책임을 아래와 같이 명시를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 피해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라고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조차도 이럴 법률적 사항을 잘 모르고 있더군요.

방송을 보는 내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제 받을 방법이 있으니 적극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은행들은 온갖 희망의 슬로건을 내걸며 선전만 할게 아니라  그런 CF나 광고들 좀 줄이고 소비자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적극 대응해 주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과 슬로건을 내 건다고 하면 더 없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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