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그것이 알고 싶다 921회 유전자 감식에 관한 내용

벙커쟁이 2013. 12. 14. 12:46
반응형


이번 방송에서는 아마도 유전자 감식의 논란과 그 헛점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학창시절 생물시간에 배웠던 남자는 XY, 여자는 XX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정도 밖에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 기사등을 살펴보고 확인 해 본 바로는 이 유전자 감식이라는 것도 무조건 좋은 것 만은 아니란 것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이 것이 자칫 잘 못 사용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잘 못된 결과를 초래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유전자 감식이라고 하는 것은 Y염색체인 부계쪽 염색체에 대한 감식이라고 하더군요.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 


지난 2004년 8월8일 새벽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부두 입구 도로 옆 풀밭에서 한 여인의 시신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녀의 주검엔 34군데나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합니다.

발견당시 사건의 현장은 아주 깨끗했고 지갑 속의 현금은 전부 사라져 있는 상태였으며 사건의 유일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이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미세한 핏자국 뿐 이였다고 합니다.

이후 2004년 10월4일 거제경찰서로 불려나온 택시기사 L씨가 (당시 36살)은 이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긴급 체포되게 됩니다. 



[일부 사진출처 : SBS]


1. 범인이 체포가 된 결정적 동기는?


당시 경찰은 범행 추정시각에 영업을 한 수백여 명의 택시기사 등의 타액을 채취했고 사망한 여인의 손톱 밑에서 나온 혈흔과 대조해서 유력한 용의자로 L씨를 체포하게 되는데요.

당시 범인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유전자 감식이였다고 합니다.

범행시간대를 추정하여 당시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들의 유전자 감식을 진행했던 것이죠.




2004년 10월 말 L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주장은 이랬다고 하는 군요.

당시 피고인은 채무금 7천만원을 2년 동안 납부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2004년 7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8월5일 밤 12시경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합의금 35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다 승객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40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범인으로 지목을 받았던 L씨는 두 달 전 자신의 행적을 잘 기억해내지 못했으며 수사를 받는 내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아울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피고인의 집이나 주위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옷 등 압수품에서 피해자의 혈흔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5년 4월, 1심 법원은 용의자 집단에서 피고인 Y염색체 유전자좌만이 유일하게 혈흔에서 추출된 것과 일치하고 동일한 부계에 속하는 7촌 이내 혈족 중 거제에 거주하는 자가 없는 점, 사건 전후 오른쪽 팔에 물린 흔적이 있는 점, 8월5~6일 수입이 많고 돈 지출을 많이 한 점 등을 근거로 L씨 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려 297일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L씨는 항소심에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역시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 범인으로 지목 받았던 L씨가 무죄로 풀려나게 된 이유는?


(1) Y염색체 비교의 문제점


어느 법의학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Y염색체를 수사에 활용하는 데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즉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Y염색체가 같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좌 비교 수를 늘릴수록 변별력은 높아지는데, 감식에 사용된 유전자좌는 11개라 19개 혹은 25개를 비교했을 때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좌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 했는데요.

실제 2004년 외국인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2만6654명에 대한 Y염색체 유전자좌 중 피고인과 7개 유전자좌가 같은 사람이 4명, 8개 유전자좌가 같은 사람이 2만5777명 중 1명이므로 한국 남자 중 피고인만이 혈흔에서 검출된 Y염색체 유전자좌와 동일한 유전자 좌를 가진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증거 불충분


시신 주위나 풀 등에 피해자 혈흔이 나타나지 않고 돌 조각 2점에서만 일부 혈흔이 발견돼 주검 발견 장소를 범행 현장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피해자가 8월5일 밤 11시50분 이후 음식물을 섭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망 추정 시각도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는 시각은 밤 11시50분, 오토바이 운전자를 만난건 새벽 1시께로 이동 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초범인 피고인이 40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정리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등을 역시 항소심에서는 무죄의 이유로 판단을 했는데요.

2006년 7월 역시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역시 무죄 확정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기타 그것이 알고싶다 921회에서는 전남보성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에서 역시 유전자 감식으로 범인으로 지목을 받았다가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된 최모군의 이야기 또한 다루게 된다고 하네요.





■ 2010년 DNA법 통과 하지만 짚어 봐야 할 문제점은 뭐가 있나? 


DNA법이 통과를 하게 된 원인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었던 조두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었죠.

현재 DNA법은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뒤 그들이 사망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분별한 DNA채취는 인권침해 논란과 더불어 자칫 너무 DNA만 맹신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명의 DNA채취 만으로도 일족의 DNA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것은 연좌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 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범인들이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타인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나 혹은 머리카락을 확보하여 범죄 현장에 남길 경우에는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든 사건들은 지나치게 DNA만 의존을 할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충분한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유전자 감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야기를 접하고 보니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을 해 보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