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방송 수신료 디지털 기기 개별부과에 대한 논란의 해석

벙커쟁이 2013. 12.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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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수신료에 대한 개별디지털 기기부여에 대한 논란이 현재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짚어 봐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과 더불어 알고 있는 지식 몇 가지를 동원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가감 없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  일반적인 상식 논리로의 접근



일단 공중파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대중을 위해서 전파를 내 보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가 수신료를 낸 방송이라고 한다면 그 방송에 대한 권리 사용료를 이미 지불을 한 것이므로 우리가 그 것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보건 간에 사실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이죠.


예를 들어 음식을 값을 지불을 했는데 그것을 밥그릇에 담아 먹느냐 아니면 국그릇에 담아먹느냐에 대한 간섭 논리로 따져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음식 먹는데 먹는데 이걸 국그릇에 담건 밥그릇에 담건 컵에 담아 먹건 상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TV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의 문제도 따져 봐야 할 것이구요.



일반적으로 방송만 나오는 것을 TV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요즘 같은 시대에 첨단 기능을 보유한 스마트TV는 과연 어떤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길테구요.

KBS에서도 현재 수신료를 ‘TV방송 수신료’라고 지칭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이 TV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해 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봉관을 정해두고 폐쇄된 공간인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 같은 것은 서로 위의 개념과는 다르게 사전에 반드시 약속을 해 둔 사항이기에 그 성격을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에 이런 논란은 현재 없다고 여겨 집니다.



■  저작권 보호 논리로의 접근해도 좀 모호한 문제점



1. 디바이스 별로 저작권료 징수는 저작권 법으로 볼 때는 맞다


사실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한번을 내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별도의 수신료 외에도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을 할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KBS방송 프로그램의 경우라도 뉴스를 제외한 오락이나 기타 드라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송 수신료를 냈을 지라도 해당 홈페이지의 다시 보기, 케이블 방송 혹은 웹하드 등에서 볼 때에는 별도의 돈을 다시 지불을 하고 봐야 합니다.


현행 저자권 법은 각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신 매매체 달라질 때 마다 별도의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현행 저작권 법에 따라서 본다면 공중파에서 직접 제공을 하는 Pooq나 혹은 DMB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폰에서 방송을 보는 것은 거의 사실 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해 보입니다.





2. 이중부과의 논란은 그래도 존재 하는거 아닌가?


아울러 현재 거의 모든 가정에서는 케이블 방송 또는 IPTV를 통해서 공중파를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방송을 통한 저작권료는 이미 해당 케이블이나 IPTV측이 공중파측에 저작권료를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TV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TV수신료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방송 수신료를 지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TV를 통해서 보는 케이블 방송의 KBS 방송프로 다시 보기는 왜 돈을 내고 봐야 하는지도 참 아이러니 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정말 앞뒤가 제대로 맞지 않는 논리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뭐 물론 VOD서비스라서 다시 그렇다는 논리를 내 세운다면 할말은 없겠지만 이미 저작권료인 TV수신료라는 것으로 지불을 했다면 이는 저작권료를 받으면 안되고 잠시 우리 꺼 보관해 두는 보관료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따라서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중부과논란이 보이는 문제만 뭐 명확하게 해 둔다면야 개별 매체로 방송 수신료를 부과 하겠다는 것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렁뚱땅 이미 다 낸 돈 이중 삼중으로 또 받아간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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