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카드3사 영업정지, 과태료는 600만원? 오보인줄 알았네...

벙커쟁이 2014. 2. 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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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2월 17일 부터 카드3사(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영업정지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사실 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가 털리고 더불어 롯데카드의 경우에는 해지한지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정보를 폐기하지 않아서 또 털리고 아주 개인정보 유출로는 망신창이가 되어 버렸네요.


이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 3개월 영업정지, 과태료는 6억도 아닌 600만원이 고작?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카드3사에 대한 영업정지 발표를 하였는데요.

현행 법규상 처벌 수위를 최고로 하였다고 하는데 1억건의 정보가 유출이 된 처벌 수위 치고는 12년만에 최고 수위라고 하는데 왠지 느낌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이건 뭐 처벌 같지도 않은 그냥 경고? 이정도의 느낌 밖에는 안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인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 영업정지는 아닌 것으로 기간은 2월 17일 부터 5.16일까지 3개월 간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태료의 수준을 보니 저도 징벌적 과징금으로 수십억 얘기가 나왔던 터라 600만원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기사가 오보인줄 알았는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을 해 봐도 600만원 이더군요.


현행 법률로는 최고 수준의 과태료라고 하니 이따위로 법이 적용이 되니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1억건이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시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타 영업 정지에 관한 다른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정지 조치내용 요약사항




■ 공공성이 큰 일부 카드상품에 대해서는 신규발급 허용




■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되는 카드의 예시



이번 처벌의 수위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고를 부여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서 수시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이번 카드3사 영업정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깃털로 살짝 건드려 준 정도 같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느끼는 바가 아닐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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