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강남역유모차남,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어떻게 하나

벙커쟁이 2014. 4. 4. 14:05
반응형

오늘 SBS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최근 강남역에서 8개월 된 딸아이를 데리고 홀로 시위중엔 미혼부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법적으로 미쳐 몰랐던 내용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안타까운 사연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직까지는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이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역시나 미혼부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녹녹치 만은 않은 듯 합니다.

더구나 아이가 태어 났을 경우에는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넘지 못할 현실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연의 배경이 된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혼부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나?


최근 역삼역, 강남역, 일산라페스타 부근 등지에서 8개월된 여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피켓시위하는 한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켓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었는데요.

이 아이는 8개월 된 제 딸입니다. 제 딸은 엄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는 주민번호도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어린이 집도 갈수 없습니다.

지난 7~8개월간 단둘이 겨우 버텼습니다.

2개월 전에 아이와 함게 일하고는 일자리 마져 잃었습니다.

도둑질도 강도질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출생신고를 위한 소송을 준비 중 입니다.

일자리도 구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될 때 까지만,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만 도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목숨걸고 제딸을 지키고 키울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라는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혼인중에는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든 어머니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46조 제2항을 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따라서 강남역 유모차시위남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아이의 엄마가 없는 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미혼부 이기 때문에 딸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위 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1,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마져도 여의치가 않았던 모양 입니다.

설령 자신의 부모님 밑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딸아이와는 남매의 관계가 되어 버리기도 하기에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이 되면 어떨까?


강남역 유모차 시위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나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출생신고에 관한 법률이 좀 개정이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요즘같이 의학기술이 발전을 한 시대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확인이 된다고 하면 친부나 친모 모두 가릴 것 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가 신고를 할 경우 국가에서 인정한 유전자검사기관을 통해서 친자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신고가 가능 한 것으로 예외 조항을 좀 뒀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습니다.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아이를 낳고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라면 제2, 제3의 강남역 시위남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 보게 됩니다.

부디 이 안타까운 사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