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따라서 공무원을 제외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법정 휴일에 해당이 되어 이날은 쉬어야 하는 날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저 역시도 과거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이날 제대로 쉬지를 못했던 경우가 참 많았던 듯 합니다.아울러 별도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던 경우가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일을 해야 만 하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물론 사업주가 이 날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쉬게 한다고 하면 회사에 출근을 해야겠죠?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힘이 있나요. 나오라면 일단 나가서 일은 해야 하겠죠. 참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