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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기존보다 약 60% 증액 시행

택지조성이나 혹은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이 시행될 경우 해당지역에서 음식점이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소상공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옮겨야 할 겨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존에는 휴업보상에 관한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분,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등 이전비용과 같은 이사비용, 전기료와 인건비와 같은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광고비, 개업비 등 부대비용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10월 22일 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영업장소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사회/경제 2014.10.21

소상공인, 자영업자 융자 자금 신청방법 및 양식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남한테 손벌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비싼 은행이자를 물어 가면서 대출을 받기도 힘든 상황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신용보증을 통해서 연리 4% 대에서 정책자금을 이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일단 줄어 들게 되구요. 아울러 일정 거치기간을 두기 때문에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융자지원의 절차 신청 및 지원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 작성 서류 및 기타 참고사항 이 정책자금이라고 물론 무조건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구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거나 혹은 자격조건 미달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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