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10월부터 대포차 등 일제 단속 실시 대포차란?

벙커쟁이 2014. 9. 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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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란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으로 법인대포차 개인명의 대포차 등 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포차들은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종 과태료 체납등은 기본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에도 범인 검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뺑소니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도 가해자 검거를 하기가 쉽지 않고 아울러 운전자의 경우에도 보험등에 가입되 있지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피해를 보상 받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대포차 입니다.


이러한 대포차들은 전국적으로 현재 몇대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도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100만대 이상의 대포차가 운행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10월 부터 전국적으로 대포차 단속에 나선다! 대포차란 어떻게 생겨날까?



대포차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법인회사같은 경우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다가 회사가 문제가 발생을 하여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을 정상적으로 양도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나 혹은 외국인이 차량을 구입하였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출국해 버리는 경우 또는 도박등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해 차량을 담보로 맡겼다가 해당 차량이 제대로 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판매가 되는 경우등 대포차의 발생 경로는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차 등은 주로 유흥업소 콜뛰기 차량으로 활용이 되거나 혹은 과거에는 범죄집단이나 조직 폭력배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일반인들 까지도 시중 차량보다도 4~50%가량 차값이 저렴하고 아울러 세금이나 보험등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대포차 구입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부터 한달간 대포차 집중단속 실시

불법명의 자동차인 속칭 대포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 단속에서는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등에 무단방치된 차량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차주 분들은 필히 확인을 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불법 대포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581대 등 14만 대를 단속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10월에 실시되는 단속은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하여 올해 상반기 보다 더욱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불법명의 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 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를 하여 추후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하여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단속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대포차를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구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속과 더불어 대포차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경찰이 예상하는 대포차가 100만대라면 100만대의 시한폭탄이 도로위를 달리며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고 더불어 100만대 만큼의 차량에 대한 세금이 덜 거두어 질 수도 있기에 세수 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바 경미한 범죄로 다뤄서는 안될 문제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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