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택시구토배상 20만원 이해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벙커쟁이 2014. 11. 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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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승객으로 부터 겪는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택시운송약관에는 택시 승객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얼마나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는 나와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이참에 아얘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서 건의를 한 것이죠.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구토배상 20만원 외에도 하차를 거부해 경찰서 까지 가게 될 경우 10만 원, 분실물을 찾아주면 5만원, 요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도망할 경우 기본요금의 30배를 물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하지만 논란 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구토배상 논란



배상금 내게 하는 거 인정! 하지만!

택시 운전을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술취한 사람은 내 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기도 참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승객이라는 이유만으로 택시타고 행패부리고 기사폭행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당연히 콩밥좀 먹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서 택시기사 분들이 용을 쓰시는 경우도 참 많을 듯 합니다.


돈안내고 튀는 놈은 30배가 아니라 100배를 물게 하더라도 일단 찬성 합니다.

택시구토배상금 역시도 차에 토하고 나면 다음 승객을 받을 수도 없고 하루종일 차를 청소하고 말려야 할 수도 있으니 하루 일당 적절히 계산해서 물어주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모두다 인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단 이 모든 것을 인정하기에 앞서 일방적인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서비스 개선도 충분히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합리적인 요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 것이라면 반대로 택시 운송약관에 기사가 승객에게 잘 못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함께 제출을 했다고 하면 시민들로 부터 큰 환영을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택시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승차거부는 거의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둘러가서 요금이 더 나왔던 경험들, 택시타고 카레이싱, 이중에서 하나는 한번씩은 다들 해 보셨죠?

이번 택시구토배상에 대한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선언을 먼저 충분히 하고 주장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당연한 주장을 일부 시민들이 당연함으로 받아 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택시업계가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도 함께 반성을 해 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튼 택시안에서 토해서 다음 타는 승객에게 냄새 때문에 피해주고 기사분들 까지 고생은 시키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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