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소비자리포트 애완동물 분양피해 꼭 알아두어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벙커쟁이 2014. 12.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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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곳들이 많은 듯 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는 강아지를 계속해서 키웠었는데 요즘에는 제 몸 간수하기도 힘드네요. ^^

잠깐 소비자리포트 예고편을 보니 우리나라 애완동물 분양시장 규모가 지난해 무려 2조원을 넘어 섰다고 하는 군요.

시장규모가 커진 만큼 피해자 규모도 상당히 많아졌기에 2014년 12월 19일 소비자리포트 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애완동불 분양피해를 다루는 만큼 애완동물 분양피해를 혹시라도 입으셨거나 앞으로 애완동물 분양을 받으실 예정인 분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 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애완동불 분양피해 입지 않으려면 꼭 알아 둬야 할 상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3항에 근거한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잘 모르고 있을 경우 피해를 입어도 잘 몰라서 대응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애완동물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개와 고양이에 한합니다


▷ 애완동물 분양시는 계약서를 받는 것은 필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 고시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가 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미교부 했을 경우 소비자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은 해제와 해지의 개념이 따로 나워지는데 해제는 계약자체가 과거로 소급되어 아얘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불했던 모든 돈을 몽땅 다 환불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애완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판매업소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단 판매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상 애완동물 분양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기초지식 몇 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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