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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난물 유통 왜 근절이 어려운 것인가?

벙커쟁이 2013. 3. 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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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유통 왜 근절이 어려운 것인가?

 

 

각종 성범죄의 원인을 음란물로 보고 웹하드가 음난물 유통의 주된 온상으로 주목 받게 되면서 한때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음란물의 유통은 왜 근절이 되지를 않는지를 관련 법률 규정을 통해서 그 모순점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해당되는 법률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가지 법률에 저촉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음란물을 유통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

 

구분

법률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청소년 보호법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9세미만 이용불가'라는 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PC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도 병행하여야 한다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조 5항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음란물 유통에 대한 처벌규정의 모순

 

하지만 아동음난물은 단 1개만 소지하더라도 최대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로 인해서 잘 모르고 아동음난물 하나 다운 받았다가 큰 홍역을 치른 사람도 여럿 있을 겁니다.

처벌의 대상을 유포자가 아닌 이를 다운받았던 소지자에게 까지 적용을 확대 한 것이죠.

 

수만개의 음난물을 소유하고 유통한 김본좌! 아동음난물만 없다면?

 

반면 아동음란물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만개의 음난물을 보유하여 유통 하고 있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음란물 유포나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그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밖에는 없었죠.

물론 음란물을 유통하다가 걸리게되면 해당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모두 국고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대형 웹하드의 경우 성인음란물을 통한 월매출이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번 돈을 다 어딘가로 빼돌려 놨다면 환수할 방법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경찰은 2010년 첫 사례로 웹하드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에 이릅니다.

비단 전년도에 한창 이슈가 된것이 아닌 이미 2010년도 부터 이러한 강력한 법률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돈많고 머리 좋은 불법 웹하드 운영자들은 여전히 아동음란물을 제외한 다량의 음란물들을 소위말하는 바지사장을 세워두고 여전히 유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 음란물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죠.

 

 

해결의 방법은 있을까요?

 

사실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막지 않는 이상은 뽀족한 해결할 방법은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이 호기심에 야동하나 봤다고 졸지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 혹시나 자신이 음란물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몰래카메라 등 자신이 혹시나 음란물 유통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대량 유통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유해정보감시센타로 연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유해정보감시센타입니다.

이 곳으로 연락을 취할 경우 방통위에서 연락이 닿는 곳은 모두 공문이 날아가 피해음난물에 대한 유통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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