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무제한 음원스트리밍 폐지 논란,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벙커쟁이 2013. 3.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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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음원스트리밍 폐지 논란,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오늘 무제한 음원스트리밍 폐지에 따른 이야기가 한창 이슈가 되고 있네요.

바뀐 내용으로는 현재 벅스, 멜론 등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원(웹, 모바일 이렇게 구분되어 단일 플랫폼에서만 이용하는 경우),

또는 2400원(웹이든 모바일이든 기기제한이 없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오는 5월 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음원서비스에 있어서는 정액제는 사라지고 종량제 과금방식만이 적용 될 방침입니다.

취지는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더 높여주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아직 의문 입니다.


 

사실 위의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따라서 위의 상황을 좀더 명확히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음원에 대한 권리관계를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복잡한 음반의 권리관계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음반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그 권리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하고 사용시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쏟아내는 기사제목도 음원이 아닌 음악 또는 음반으로 바꾸어야지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를 뜨겁게 달군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노래를 가지고 음원저작권에 관해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소속사 : YG엔터테인먼트

노래제목 : 강남스타일

노래 : 싸이(Psy)
작사 싸이(Psy) 작곡 싸이(Psy) , 유건형 편곡 유건형
배급 :  야누스뮤직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일단 작사, 작곡을 싸이가 직접 했기때문에 저작권은 싸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가 대박난겁니다.^^

 

저작인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최소의 저작인접권이란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작인접권이란 것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연관된 권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배급이란 것을 야누스뮤직에서 하고 있다면 야누스뮤직 또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유통대행 권한을 행사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악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제작자는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하면서 저작인접권이란 것을 확보 하게 됩니다.

또한 음반제작시에 다양한 연주자들이 필요하게 되죠.

이러한 연주자들도 저작인접권이란 것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실연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중파 등에서 싸이가 출연해서 방송을 했다고 하면 방송사 또한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중파에서 방영을 하면서 싸이의 노래를 틀때 마다 방송사는 싸이에는 저작권료를 실연자들에게는 실연료를 지불을 해 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구요.

 

[법률상에서 본 저작인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실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다음 으로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강남스타일을 열심히 불렀다면 그 저작권료는 누구에게로 갈까요?

YG엔터테인먼트? 싸이?

정답은 바로 싸이입니다.

노래방에서 만들어 진 음원에 대한 것은 새로운 저작인접권을 갖게 됩니다.

싸이에게 허락을 받은 금영, 태진미디어 등이 새로운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노래방음원을 만들어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원저작자인 싸이가 그 저작물에 대한 주인이므로 저작권료는 싸이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각각의 저작권에 대한 구성에 따라서 이에 대한 권리를 대행해 주는 신탁단체가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 협회에...

 

 

작곡가나 작사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수나 연주자들은 음원실연자협회에...

 

이렇게 대표적인 3곳에 각각 자신의 권리를 신탁해 둡니다.

물론 초 대형 기획사들 중 몇 곳은 이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 관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듯 음원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대체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형 매장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가 다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현 음반유통 구조상 저작권자들에게 수익이 많이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유통마진을 제하고 나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율을 몇 퍼센트 안되는 극히 미비한 수준이니까 말이죠.

따라서 강남스타일 처럼 음반이 초대박 나지 않는 이상은 디지탈음원 팔아서 저작권자들이 먹고 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음원 1곡을 판매를 하면 저작권료로 내는 부분이 8% 좀 넘는 수준입니다.

이 저작권료를 가지고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인 신탁단체에서 다시 수수료 일부를 공제하고 저자권자들에게 배분이 되는거죠.

 

따라서 가격인상도 중요하지만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구조도 일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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