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벙커쟁이 2014. 2. 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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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4년 1월 1일 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10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주로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 지는 업종을 추가 했다고 하는데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듯 하여 국세청 발표자료에 따라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무대상 업종 및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2014년도 1월 1일 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3.6.11)에 따라 10만원(’14.1.1부터 예정)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피부미용업․웨딩관련업 등 10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개 추가 대상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위위 10개 대상 업종만 살펴보면 너무 광범위 한듯 보여서 내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분야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듯 한데요.


아래 국세청에서 발표한 의무발행에 해당하는 업종과 제외업종이 좀더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중 한가지를 살펴보니 미용관련 서비스라고 해도 네일아트, 미용실, 마사지 업종 등은 예외가 되는 군요.



아울러 아래와 같은 Q&A내용도 한번더 살펴 보시면 보다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아래 문답형태의 내용을 읽어 보니 좀더 이해가 잘 되긴 합니다.



향후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도 위 사항을 고려 하셔서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닌지 미리 꼼꼼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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