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얼마나 받아야 할까?

벙커쟁이 2014. 4. 30. 16:56
반응형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법정 휴일에 해당이 되어 이날은 쉬어야 하는 날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저 역시도 과거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이날 제대로 쉬지를 못했던 경우가 참 많았던 듯 합니다.

아울러 별도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던 경우가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일을 해야 만 하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물론 사업주가 이 날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쉬게 한다고 하면 회사에 출근을 해야겠죠?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힘이 있나요.  나오라면 일단 나가서 일은 해야 하겠죠.


참고로 법정 공유일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는 달력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붉게 표시된 날은 일반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공무원을 위한 유급휴일이 일명 빨간 날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근로자들에게는 일주일에 1회에 해당하는 일요일 그리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월1일이 바로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아래와 같이 1994년 부터 법으로 탕탕~ 해서 명시를 딱 하고 있네요.


■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어떻게 계산할까? 


일단 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9조에서는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네요.

사업주 분들께서는 이거 아시고 근로자들에게 일 시키셔야 할 듯 합니다만 실제로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듯 하더라구요.

일단 바쁘니 일 부터 시키고 밥한그릇 사주고 떼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것이 예를 들어 내가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이날 일하면 15만원을 그날 일당으로 받는거 아닌가?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군요.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하루 일당이 10만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날은 유급휴일 즉 일을 안해도 일단 10만원을 받아야 하는 날 입니다.

그러니 사업주는 이날 직원들이 회사를 안나오고 놀아도 10만원 일당을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했을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는 거죠.


 유급휴일수당(10만원) + 휴일근로수당(15만원) = 25만원


즉 250%에 해당되는 일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날 하루를 정해서 쉬게 라도 해 주셔야 하구요.

이제 근로자 분들이 긴긴 휴일을 보낼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시작 되는 군요.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하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위 사항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일하신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