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전월세소득 과세, 전월세 세금 부과로 주택 거래는 찬바람 쌩쌩

벙커쟁이 2014. 5. 20. 10:46
반응형

올초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정부가 내 놓으면서 전월세 시장의 형평성을 이룸과 동시에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한 세수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오히려 정책 미스가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새삼드레 더 들기만 합니다.

이는 전세도 월세도 그리고 주택시장의 활성화도 가져 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듯 하며 정부측의 세수 확보에 대한 목적도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듯 하니 말입니다.


차라리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켜서 세수를 확보하느니만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군요.

전월세소득 과세, 전월세 세금부과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어떤 것이였길래


지난 2월 26일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월세시장을 축소 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획재정부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을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임대인에 대한 전월세소득 과세 부과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아울러 매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세를 매매로 전환토록 유도 하고 고액 전세 대출을 3억원 이하로 제한을 하는 내용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전월세소득 과세, 전월세 세금 부과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규모 월세 임대 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한
  • 즉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예 :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면제
  • 2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과세 적용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임대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기획재정부는 다시 3월 5일 긴급하게 수정계획안을 발표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한해서는 향후 2년간 전월세소득 과세, 전월세 세금부과를 유예 하고 또한 필요경비율을 2월 26일 발표한 50%에서 60%로 올려서 세금을 보다 경감 시키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월세 소득 과세, 전월세 세금부과로 주택 시장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이런 발표 이후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은 바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관망의 자세를 취할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 정책은 올해 6월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까지의 반발과 문제점 등이 많은 것을 봐서는 통과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폭 수정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자면 올해 전월세소득 과세 발표후 집구매를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한 사람이 무려 절반에 가까운 48%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수요자들은 집주인들이 급매물 등을 내 놓을 것으로 생각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올해는 아얘 관망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월세소득 과세 상황은 매매시장의 부진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올 가을 다시 전월세 과세 부과의 여파로 인핸 전세 대란을 또 한번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이래저래 혼란 스러운 전월세소득 과세 관련 정책발표가 집이 있는 사람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군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언제나 혼란 스러운 상황에서 특별한 기회가 있는 법이니 오히려 이런 때가 집을 구입하기에는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 보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