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자동차 썬팅의 오해와 법에서 단속의 기준은 어디까지 일까?

벙커쟁이 2014. 5.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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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마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벌써 부터 더위가 찾아오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자동차 썬팅은 영업사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대부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이 다가 오면서 자동차 썬팅을 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하여 이해를 돕고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뭐가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명칭 이해하기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썬팅(Sun ting)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우리끼리 알기 쉽게 만들어 낸 용어이고 정확한 명칭은 틴팅(tinting)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Sun ting이라고 검색을 하면 사전에서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 자동차 썬팅의 투과율의 이해와 관련 법령 살펴보기


1. 투과율에 대한 이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면 여러 업체들이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에 전면 몇%, 측.후면 몇% 이런식으로 자동차 썬팅에 대한 시공후기를 적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투과율에 관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 전면 40% 하면 가시광선이 통과되는 비율이 40%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100%라고 하면 완전 투명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0%라고 하면 가시광선이 하나도 안들어 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투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 낮으면 낮을 수록 썬팅이 진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 관련 법령 살펴보기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를 확인해 보면 자동차 썬팅에 관한 규정을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법 규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자동차 썬팅에 관해서는 현재 단속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 이 법이 유명무실해 진 것은 사실 입니다.

대부분의 경찰서에는 이 투과율을 측정하는 장비 조차도 제대로 갖춘 곳이 없다고 하니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2008년도에 썬팅에 관한 법적인 규제를 없앤다는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현행 법률은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썬팅 진하게 하면 자동차 검사시에 어떻게 되나?


이제는 정말 먼 옛날 얘기가 되었지만 한때 자동차 썬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요인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은 이미 1999년도에 폐지가 되어서 이제는 검사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썬팅과 자동차 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이제는 없으므로 아무리 진하게 하시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따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겨 집니다.


이제 더운 여름철이 다가 오고 있는 만큼 자동차 썬팅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라 여겨 집니다.  그 목적이 열 차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나친 멋부리기만을 생각하다가 안전운전에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면 아니 함만 못한 것이니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살피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자동차 썬팅을 하기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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