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미래 퇴직금 분할소송 가능할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시 미래 퇴직금 재산분할 파장 예상

벙커쟁이 2014. 6. 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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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남녀가 결혼을 하고 사정상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일방이 잘 못을 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상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분할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실 겁니다.

물론 재산이 있다면 나눌 것도 많겠지만 만약 빚이 있다면 그 빚 마저도 나눠야 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내가 받을 미래의 퇴직금 까지도 재산 분할을 해 달라고 하면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쩍 뛰면서 무슨 말이냐고 할 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이혼소송에서 발생을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향후 미래 퇴직금 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미래 퇴직금 분할소송,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1997년 결혼을 했던 교사인 아내 A씨와 연구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편 B씨는 14년간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었지만 서로 근무 지역이 달라서 결혼기간 동안 대부분을 주말 부부로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내인 A씨는 시댁과의 갈등과 생활비 문제등으로 인해서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때로는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는 결국 2010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미래 퇴직금 분할소송 승소 가능할까?


소송결과 1심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5천 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미래의 자녀 양육비를 매달 24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며 아내의 손을 들어 준 모양입니다.

미래 퇴직금 분할소송, 미래 퇴직금 재산분할 그 결과는?


재판 결과로만 본다면 추측건데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1심으로 이혼소송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올라갔고 역으로 남편은 아내의 미래에 받을 퇴직금까지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교사다 보니 받을 퇴직금이 더 많았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지난 6월 19일 이례적으로 전국민이 보는 가운데에 공개변론을 실시하여 한국정책방송(KTV)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서 생중계까지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물론 이번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에 향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이혼시 미래 퇴직금 청구소송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여겨 지긴 하였으나 결국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결혼이 난 상태 입니다.

미래 퇴직금 청구소송, 공개변론


개인적인 생각은 대법원이 미래에 받게될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하지만 결혼 기간동안 산정이 가능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쩌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기도 하였는데 미래에 받을 것 까지 다 포함을 하였다고 하니 좀 의외이긴 합니다.


이혼을 한 시점 부터 적립이 될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여도가 사실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 시점이후로 부터 받을 미래의 모든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좀 억지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이제는 몽땅 포함이 되니 어느 한쪽만 나중에 잘먹고 잘 사는 일은 없을 듯 하네요.


미래 퇴직금 분할소송, 미래 퇴직금 재산분할, 대법원의 판단은?


암튼 두 사람의 속사정을 잘 모르는 이상 어떤 비판을 할 수는 없겠지만 14년간 살았던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 소송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듯 합니다.

그동안 두 사람도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뻔하고 더불어 두 사람의 자녀들 까지도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부디 두 사람모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드는군요.

여튼 가진게 있을 때에는 결혼도 이혼도 모두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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