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물류산업 민간투자 제한 완화 및 물류단지 공급 확대,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예고

벙커쟁이 2014. 8. 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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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8월 12일(화)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가지로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택배산업 선진화,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물류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물류분야 규제개선' 등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토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92조원 수준('12)의 물류산업 매출을 '17년까지 약 135조원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류산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 볼 만한 내용 입니다.

아울러 눈에 띄는 내용은 4.5톤 이상의 화물차에도 앞으로 하이패스 적용이 가능해 진다는 사실 등 입니다.


■ 국토부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 보도내용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1 : 물류단지 공급 확대]


먼저,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수요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물류단지 추가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 그간, 물류단지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왔음


금년 하반기부터, 동 검증단을 적극 가동하여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 대상이다. 


물류단지 신규 지정으로 1조원 이상의 건설·투자가 유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도 확충 될 예정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택배 배송센터는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내 확충이 어려웠으나,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하여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휴게소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하여 물류센터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돕고, 인근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시설은 '15년 옥천 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17년부터 4개소*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기흥, 송산포도, 동김해(신설), 화도JTC(신설)

** 5개소의 휴게소에 물류센터 설치시 약 4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기대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2 :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고속 화물열차 도입 등 연계 수송을 강화한다. 


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앞으로,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FTZ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일정 재화, 용역공급의 부가가치 세율을 0으로 적용


그간, FTZ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목적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상 불리하여,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물류허브로 경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동일 조건의 물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인천공항 FTZ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FTZ내 새로운 화물 수요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5.6월(산업통상자원부)


②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도입 


'17년까지 세계최초로 최고 300㎞로 달릴 수 있는 화물 KTX 열차(CTX) 개발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10량짜리 고속 화물열차가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최대 166톤인데, 이는 5톤 화물차량 수송시 33대 가량 소요되는 양으로 고속화물열차 도입시 수송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화물 KTX는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반도체 등 정밀기계, 휴대폰, 의약품, 냉동・냉장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 현재는 일반 화물열차를 활용하여 인천공항까지 운송중


국토부는 ‘구미산단∼인천공항’ 간 운행시 화물차로는 4시간 이상 걸리는데 비해 고속 화물열차로는 2시간 정도로 수송시간이 약 70분 가량 단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현행) 화물차 활용(약 210분: 구미산단→고속도로→인천공항)(개선) KTX 활용(약 140분: 구미산단→김천구미역→인천공항)


또한,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상품 수송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져 인천공항의 물류허브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③ 인천공항 배후단지 용도지역 변경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한다.

*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14.12월)


당초,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도, 물류창고 또는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여 인근과 동일한 용도지역을 부여하였으나, 


항공 물동량 및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 공업지역으로 변경시, 제조기업 입주 및 대기업의 공장 이전 등이 가능


이번 조치로, 공항 인근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즉시 수출할 수 있어 제조기업 부담 완화 및 인천공항 허브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

* 신규기업 유치로 약 2,5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확대 기대


[제도개선 1 :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전문물류시장 확대를 통해 물류산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인센티브 부여, 해외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 육성 


먼저, 제조기업 등 중소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4.12월(기획재정부)


또한,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에서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물류기업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SCM***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과정 설치도 추진한다.


* ①화물운송업, ②물류시설운영업(창고, 터미널), ③물류서비스업(주선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국토부에서 정하는 서비스 기준을 갖춘 업체

**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 '14.10월(조달청) 

***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관리) : 조달, 생산, 유통 등 모든 공급망 단계를 최적화하여 기업이 원하는 효율적인 물류관리망을 구축·관리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15년부터는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된다.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정책자금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전략산업은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등 총 8개로 분류되며, 서비스 산업 중 컨텐츠, 소프트웨어(SW) 등은 전략산업에 旣포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15.1월(중소기업청)


③ 유라시아 물류 진출 확대 


우리나라의 “대륙물류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국내 물류시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인 유라시아 물류 진출도 확대한다.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현지실사(2월, 7월) 결과를 토대로 사업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업성 분석 중이며, 우리나라 기업의참여가 결정되면,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기업 간 나진-하산 물류사업 협력 MOU 체결('13.11월)


(한·중·일 트럭페리)동북아 물류협력의 발판이 될 트럭페리 사업도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송화물 및 운행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한-일 트럭페리는 현재 ‘부산-시모노세키’간 자동차 부품에 한정하여 운행중이나, 향후 운송물품을 반도체로 확대하고 운행구간도 하카다, 오사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한다. 


한-중 트럭페리는 올해 2월 연운항을 추가개통*한데 이어, 천진항도 추가개항하고, 피견인 트레일러만 활용하는 1단계 사업을 확장하여, 트랙터 상호주행도 가능하도록 양국 협의를 추진한다.

* 현재 인천-위해, 인천-청도, 평택-일조 등 7개 항로, 617여대 운행중



[제도개선 2 : 택배산업 선진화]


물류분야 중 국민 생활 밀착도가 가장 높은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민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중 1.2만대 수준의 증차가 이루어진다. 


택배 분야 증차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물류업계에서도 건의*된 바 있는 시급한 사항으로, 이후 국토부는 택배 분야의 적정 수급대수, 연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이번 증차 규모를 결정하였다.

* '13.7월 택배 분야의 차량 11,200대를 증차하였으나, 수요증가로 추가증차 필요


더 나아가,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와 택배 증차를 연계하여,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게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품질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한다.

* 16개 국내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품질, 서비스 개선 노력 등 서비스 수준을 종합평가하며 현재 구체적인 기준 마련 중


서비스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될 예정으로, 서비스 품질 우수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업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3 :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도로 및 철도 수송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물류산업과 첨단 ICT 융합을 통한 물류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 


앞으로는, 4.5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중, 일부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 시범운영*('14.10∼12)을 시행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거쳐 '15.8월경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총 15개 영업소(서울, 마산, 서대전, 순창 등) / 도로공사 소유 100여대의 화물차 대상


4.5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과적 단속을 위해 축중차로를 지나게 되는데, 동 차로에는 하이패스가 없어* 화물차 비중이 높은 요금소는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하여 도로 효율이 떨어지고 화물차 운행비용이 상승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과적단속 대상이 아닌 4.5톤 미만 화물차는 현재 하이패스 이용중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화물차 공회전 감소, 물류효율 증가, 교통체증 감소 등으로 연간 약 13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예상된다.

*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50% 이용 가정시



② 내륙물류기지 운영 정상화 


내륙물류기지의 운영률 제고*를 위해 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제조·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한다.

* (수도권) ICD 78.2, IFT 82.3, (중부권) ICD 7.2, IFT 89.1, (부산권) ICD 11.1, IFT 78.5 등 (%) 

 


우선, 중부권 ICD 내 미활용 부지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물 취급장, 택배 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와 관련 된 IFT 시설을 확대*(약 3만㎡) 한다.

* 민간투자심의회를 거쳐 당사자간 旣 체결한 실시협약 변경('14.11월)


또한, 내륙물류기지내 화주기업이 입주하여 물류기업과 공동작업을 강화하고,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내륙물류기지내 제조·판매 시설 유치를 허용토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4.1월)


기능 조정을 통해 내륙물류기지의 활용도가 향상되고, 지역거점의 물류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ICD 운영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 필요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③ 물류 ICT 기반 확충 


(인터넷 물류 직거래 장터)오는 연말까지 물류창고의 공실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고 당사자간 직거래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직거래 유도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고 물류시설의 공실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컨테이너 모니터링 장비 상용화)세계적으로 물류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15년 상반기중으로 화물컨테이너 위치 확인(GPS), 상태(온도/습도) 및 봉인해제 감지 등을 위한 장비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위험물질 운송관리 시스템)여러 부처에 분산*된 위험물질 운송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최근 개발이 완료된 차량추적관리 시스템의 시범운영**('14.8∼'15.4)을 거쳐 시스템 용량 확대('15.12)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위험물질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9개부처 13개법령)되어 관리중

** 시범운영 규모 : 차량 300여대 선정(국방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추천)


(항공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국제항공화물의 공항사용신고, 세관신고 등 운송 및 통관신고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14.12~)으로, 물류와 통관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 현재 시스템 분산 : ① 운송정보-AIRCIS(항공물류정보시스템), ② 적하목록 신고-KCNET, KTNET(관세청 중계사업자), ③ 수출입/보세신고 -UNIPASS(전자통관)


물류와 ICT간 융합을 통해 화물운송 정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단절없는 서비스로 물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④ 철도 장대화 등을 통한 수송 효율화 


유라시아 국제철도 시대를 대비하여, 화물열차의 대량 수송 기능이 강화되고 시설 현대화도 추진된다. 


현재 10∼33량 규모의 화물열차를 39량 이상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철도역 유효장을 6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 경부선 주요 10개역 대상 유효장 확장 추진 → 1단계로 '17까지 대전이북 4개역(476억원)에 대해 유효장 확장


유럽, 러시아, 중국 등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될 국가들의 경우 평균 50량 규모로 운영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대륙철도 연계운행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철도물류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완료 이후 초년도 478억원~ '36년 1,565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또한, 낙후된 철도물류기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 적치장을 확장하고, 상·하역 장비 기계화·자동화, 선로 등 노후시설 개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4 : 물류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화주기업-물류기업간, 운송업체-지입차주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물류산업내 공생발전 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한다. 


2자 물류기업의 모기업 의존*, 물류업계내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연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 사례는 개선권고하고, 조사 결과를 종합물류기업 인증시 반영할 계획이다.

* 주요 2자물류 회사의 '12년도 2자물류 비율(모기업 발주 물량)은 평균 56%


또한, 지입제 비중이 높은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입 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의 매매 및 압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14.12월


이번 조치로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지입 차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 5 : 물류분야 규제개선]


물류업계 부담 완화, 관련 산업간 융합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①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요건 완화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통관취급법인이 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15.上(기획재정부)


직접운송 의무는 당초 고시*로 규정되다가, 최근 「관세사법」 개정('14.1)을 통해 법에서 직접 규정되고, 고시에서 인정하던 예외사유도 축소되어 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해왔다.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

**직접 운송만 인정하는 경우, 처리하던 물량의 최대 80%까지 중단


현재, 관세사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통관취급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경우 통관취급법인에 해당되어 통관취급을 수행해 오고 있다. 


통관 취급에 대한 규제 완화로, 통관 및 물류업무간 융·복합이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와 가까워지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으로 물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② 물류기업 인증제도 개편 


물류분야에서 운영중인 7개 인증제* 중 인증 목적·효과가 유사한 인증제는 통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와 기준도 간소화한다.

* 종합물류기업('06), 글로벌물류기업('12), 우수화물운송업체('08), 우수물류창고업('12), 우수화물정보망('13),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4), 우수국제물류주선업('14)


물류 인증제는, 물류산업내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도입되어, 종합물류기업 성장 유도, 해외사업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수 인증제 운영으로 인한 인증절차 중복 및 인증기관 분산 등은 기업 부담을 야기*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 1개의 인증을 받는 경우, 1건당 250만원~300만원의 수수료 발생


국토부는 업계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유사 인증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 일원화, 인증 기준·절차 간소화 등을 '15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번 계획이 물류산업 발전에 많은 변화를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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