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공정위 카카오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모바일 상품권 판매 계약 해지 관련조사

벙커쟁이 2014. 8.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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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다음 카카오가 지난 8월 27일 합병을 승인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 오더니 하루만에 공정위에서 카카오 불공정거래 조사를 착수 했다고 하는 나쁜 소식이 들려 왔네요.


연합뉴스 등을 통한 보도에 따르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카카오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서비스와 관련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등에 관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닌지에 관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카카오가 공정위에 제소를 당할 정도로 이제는 시장 지배력이 확실해 졌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만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업계와 상생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 공정위 카카오 불공정거래 조사착수,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미 이 문제는 지난 7월 SK플래닛을 통해서 카카오 불공정거래에 관한 이슈가 한번 번진적이 있었습니다.

SK플래닛이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기 때문인데요.


SK플래닛 등의 업체의 주장에 따르자면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SK플래닛을 포함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는 4개의 업체에 대해 카카오가 지난 6월말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카카오가 직접 이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 이번 카카오 불공정개래 조사 착수의  원이 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플래닛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관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 불공거래 혐의에 관한 제소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SK플래닛 이외에도 원큐브마케팅,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 등 3개사는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워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가 있었는데 아마도 제소를 했기에 이번에 공정위가 카카오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해 카카오의 선물하기는 약 2600억원 거래규모로 성장했고 외부업체들의 경우 카카오매출 의존도가 80~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측의 주장에 따르자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가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자동환불제를 실시해 사용자 미환급금을 사실상 0%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었는데요.


여튼 이번 공정위 카카오 불공정거래 조사착수는 물론 문제가 있다면 진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겠으나 시기가 그렇다보니 다음 카카오의 합병으로 인한 경계와 길들이기 차원에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카카오 불공정거래 조사착수의 시기가 밝혀진 날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승인 다음날이라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여튼 그간 카카오가 상생의 비즈니스를 많이 보여 줬던 만큼 다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 줬으면 하는 바램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카카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 봐야 할 듯 합니다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성장하는 IT기업에 대한 저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이름값을 하면서 조사를 하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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