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소비자리포트 견인차 횡포 실태 보도 견인차 피해 예방법

벙커쟁이 2014. 8.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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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운전을 하시다가 보면 견인차 때문에 한번씩 놀라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 여겨 집니다.

저역시도 중앙선을 넘어서 오거나 뒤에서 무섭게 상향등 켜고 달려오는 견인차들 때문에 몇번 운전을 하다가 놀란 적이 있으니까요.  물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견인차 기사끼리도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먼저 달려가기 위해서 그런다고는 하나 그런 난폭한 운행으로 인해서 여러차례 사고가 났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아울러 사고 이상으로 문제인 것은 말도 안되는 견인요금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였습니다.


이번 소비자리포트 견인차 횡포 보도편에서도 그 경각심을 다시 한번더 일깨워 주겠지만 견인차 횡포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였습니다.


■ 소비자리포트 견인차 횡포 사례 및 견인차횡포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리포트 견인차 횡포 실태 방송 8.29


교통안전공단 발표에 의하자면 지난 2009년 부터 2011년 사이에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84건이 발생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 25명, 부상 1205명이 발생을 하는 등 크고작은 피해가 있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제보 택시기사 등에게 수수료를 5~7만원 가량 지급을 하기도 하고 친분이 있는 정비업체로 견인하여 소개비(일명 ‘통값’)를 받는 사례 다수 발생하여 정비업체의 과잉수리 유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등 이미 오래전 부터 견인차 횡포로 인한 부작용이 끊이지를 않아 지난 2012년도에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도 이러한 견인차 횡포가 끊이지를 않게 되자 얼마전 부터는 언론에서 다시한번 이런 견인차들의 난폭운전과 요금과다청구등에 관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200m를 견인해 주고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혹은 5km를 견인해 주고 무려 80만원가량의 견인비를 요구하기도 하고 국토부 신고 규정의 10배에 해당하는 폭리를 취하기도 하는 등 요금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다한 비용 청구는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중 74%나 차지한다고 하니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피해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차를 마음데로 견인을 해가서 견인비를 내지 않을 경우 차를 내 주지 않는 등 견인차 횡포가 거의 깡패 수준인 경우도 더러 있더군요.


[견인차 횡보 예방]

일단 아래의 관련 처벌 규정을 먼저 인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신고된 요금대로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위반차량운행정지 10~30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위반행위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 10~30만원 및 과태료 50만원

  •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도 사업 전부정지 10~30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거나 혹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것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나거나 도로상에서 갑자기 차가 멈추게 되면 당황을 할 수 밖에는 없어 경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록 차분하고 신중해 지셔야 합니다.

즉시 현장사진 부터 모두 찍어 두시고 아울러 견인차의 경우는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사의 견인차를 부르셔야 하고 동의없이 견인을 해 가려고 할 경우에는 휴대폰 녹음기 키시고 견인기사에게 녹음 하고 있다고 말하시고 견인해 가지 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견인을 하게 되면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당하게 되니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견인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과다요금 청구가 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견인비의 과다청구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청구가 보험사로 될 경우에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결국 차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결과를 초래해 이래저래 않좋은 것이니 불법적인 견인이나 요금 과다 청구에 대해서는 소비자도 그리고 국토부도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듯 해 보입니다. 소비자리포트 견인차 횡포에 관한 방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다 자세히 다뤄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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