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9.1 부동산 대책, 연이은 도시 건축 규제 완화조치 발표

벙커쟁이 2014. 9. 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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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데 이어서 9월 3일에는 연이은 도시 건축규제 완화조치를 발표를 하여 부동산 경제에 또 한번의 불씨를 불어 넣은 상태 입니다.


예를 들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부지 확장증축시 건폐율(40%까지) 완화 한다든지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허용하고  도서관 등에 공연장, 어린이집, 푸드코트 등 설치 허용하는 등 여러가지 규제들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고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하여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최대 1/2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데요.


9.1 부동산 대책에 이은 또 하나의 9.3 상업용 부동산 대책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요약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설명을 해 드리기는 어려울 듯 하여 건축관련 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만한 몇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 국토부


첫번째로 토지 이용을 촉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지역의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기반시설을 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뿐만 아니라, 주차장 기준,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 덩어리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지역 주변에 땅이나 건물이나 땅 가지고 계신 분들 경사났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서관 등에 서점이나 어린이집 공연장 푸드코트 등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혹여나 골목상권이 위협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은 구역 내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 극히 제한적인 시설만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기존 공장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지규제를 완화 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용하도록 하게 됩니다.





기타 다른 내용들은 건축물 규제완화 등에 관한 내용들이라 일만 국민들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고 건설관련 업자들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라 굳이 포스팅을 안해도 될 듯 합니다.

여튼 9.1 부동산 대책에 연이은 도시건축 규제 완화조치를 발표를 한 것을 보면 부동산 활성화로 경기 부양을 올인하려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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