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재건축사업 소형주택 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 국무회의 통과

벙커쟁이 2014. 9.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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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규재개혁의 후속조치로 알려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9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9월 중에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인 20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였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요즘 주택시장은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게 되면서 중대형 주택과 소형주택이 가격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를 않아서 상대적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대형주택 지으면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서 건설사들이 소형 위주로 공급을 하게 될 듯 합니다.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두번째의 경우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정비구역이라는 말 앞에 재개발 정비구역 이라는 말을 붙이면 좀더 해석이 편할 듯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개발을 위한 시작단계에 해당 되는 것이니까요.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지난 9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한 것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위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소형주택 공급에 관한 의무공급비율을 폐지한다고해서 당장 집값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차라리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대폭 늘여서 규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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