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우버 퇴출 본격화 서울시 우버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 및 고발 진행

벙커쟁이 2014. 9.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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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만 우버가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차량공유서비스로 알려져 논란을 빚어온 우버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곧 퇴출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우버가 알선수수료 20%를 받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9월 5일에는 우버코리아 법인이 등록된 삼성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퇴출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우버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빚어왔었고 이미 지난 9월 26일에는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 고등법원이 시에서 우버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검찰  우버, 리프트, 사이드카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에 불법 영업 행태를 중단하라는 경고 서한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버는 어떤 서비스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 우버 어떤서비스이며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우버(Uber)라고 하는 것은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공유비즈니스의 형태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필요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입니다.

현재 우버에서는 우버블랙, 우버엑스, 우버택시, 우버SUV, 우버럭스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우버블랙

이 서비스는 렌터카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서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할 경우 원하는 곳으로 차가 와서 목적지 까지 데려다 주는 일종의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이나 택시보다는 비용이 좀더 비싼 편에 속합니다.


우버블랙

이 서비스는 26세 이상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차량을 등록해 놓고 운송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 서비스 입니다.


우버택시

이 서비스는 택시들을 호출할 수가 있는 서비스 인데요.

만약 이 서비스만 했다고 하면 불법 문제는 없었을 텐데 다른 차량을 이용한 유사운송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버SUV

이름 그대로 SUV차량을 부를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우버럭스

이 서비스는 럭셔리 중대형 세단의 차량을 부르는 서비스 입니다.


우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거나 혹은 홈페이지 상에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고 신용카드 등록만 해 두면 차량을 호출하여도 별도의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사전에 등록이 된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유사운송행위로 간주를 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자면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할지라도 해당 차량을 유상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는 자가용승용차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이 이토록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져 있는 이상 국내 시장에서 우버가 사라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 될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아무리 개방과 공유의 경제라고 하지만 현행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며 또한 이 앱이 활성화가 될 수록 득을 보는 것은 우리나라 업체가 아닌 우버본사측이 될 것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국내 택시등의 운송업계와 차짓 사고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법적인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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