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바뀌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3월 11일 의결, 과다노출단속?

벙커쟁이 2013. 3.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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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3월 11일 의결, 과다노출단속?

 

 

과다노출 단속부활의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3월 1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과다노출 단속부활에 따라 과다노출로 적발되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는 군요.

 

 

 

이 과다 노출은 바바리맨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군요.

 

 

 과다노출 단속부활 외에도 28개의 항목이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범칙금 5만 원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 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 이라고 합니다.

 

 

범칙금 8만 원

내용은 빈집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의 행위

 

 

최고 16만 원의 범칙금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

이에 따라 PC방 업계에서는 협·단체 가입 강요에 따른 항의가 정당성을 갖게 될 전망이라는 군요.

 ‘먹튀’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무전취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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