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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벙커쟁이 2013. 4. 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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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회사 지분에 대한 투자가 아닌 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간단한 계약서 양식 입니다.

투자 진행시에 상호간의 업무를 규정하고 투자금 회수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첨부된 문서 양식을 참조해 보시기 바라며 아래 계약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옮겨 보았습니다.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MS워드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의 경우는 하단의 전체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한글 프로그램은 없네요^^;)

 

[샘플]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서.doc

 

 

 

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에 대한 전체내용.

 

 

본 계약은   (이하 ‘투자자’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었다.

 

제1장  진술 및 보장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투자기업이 컨텐츠 개발이나 출판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자금모집에 투자자가 참여 함에 있어 투자자와 투자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와 영역)
(1)사업의 범위라 함은 모바일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저작권 합의가 끝난 연예인에 초상권 배포, 유선 인터넷 망을 이용한 배포가 있으며 연예인 화보집 인쇄 출판물 판권 사업까지를 일반적 범위로 한다.
(2)작가 “000”,”000”,”000”,”000”등 1군 사진 작가를 통해 파생되는 사업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사업에 범위에 추가 되는 것으로 한다.
(3)단, 특별히 별개의 사업권이라고 상호 인정되는 경우 그 영역을 정하고 개별 계약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업무분담)
 투자기업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 하고 상호 협력 한다
㈜  투자자
①  

 

제4조(투자자의 투자의무)
 투자기업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투자기업의 요청에 따라 일금사억원정(\400,000,000)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1) 2003년 6월   일까지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을 고소영 화보집 서비스 건에 관하여 현금 투자 한다.
(2) 투자자는 출판을 위한 재료비나 출판사업권 유통망 확보를 위하여 투자기업의 요구시 일금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을 추가 투자 한다.

 

제5조(수익배분)
 투자기업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수익을 분배 한다.
(1) 모바일 수익은 매출에 _____%를 수익으로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2) 유선서비스는 매출에 _____%을 수익으로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3) 출판사업과 관련해서는 재료비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의 ___%를 투자 이익으로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4) 단, 원금 보장의 내용에 합의 하였을 경우 매출 분배율을 현실에 맞게 상호 합의 하에 조정키로 한다.

 

제6조(정관등 내용 변경)
 투자기업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투자기업의 정관 및 내부규칙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본 계약에 반하는 부분은 본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기업의 진술과 보장)
 투자기업의 진술과 보장은 본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부속명세에 기재되어 있는바, 동 부속명세는 본 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제8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실시된 양도는 무효로 일체의 효력이 없다.

 

제9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 10 조(해석)
본 계약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 11 조(효력발생)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 조(선행조건)
투자자는 부속명세에 기재된 투자기업의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기업에 프로젝트 투자금을 납입 하기로 한다.

 

제13조(신회사 설립금지)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현재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 및 향후 투자기업이 개발(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도입하는 컨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재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여 그 타회사를 통하여 영위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동의 사항)
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행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2.기타 투자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15조(보고 및 자료제출)
(1)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사업계획의 변경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3.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4.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5. 기타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투자자가 정하는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타보고
가.  투자자의 소정 양식에 의한 영업보고서
나. 사업 또는 프로젝트 진행상황
다. 법인등기부 등본
라. 기타 투자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16조(시정조치)
 결과 또는 투자기업의 계획사업 수행 또는 경영상태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투자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동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직원의 파견)
(1) 투자기업의 경영상태, 재산 및 계획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의 직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를 투자기업에 파견하여 투자자가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직원 파견에 따른 제 조건은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18조(투자기업 지원)
 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기업공개와 공개 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영자문과 금융지원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4장 계약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19조(투자금의 회수)
 투자금 납입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해당기일 어느 때라도 투자자는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투자자소유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투자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11.5%의 이율(투자자 일반대출금 기준금리)로 연복리계산에 의한 이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투자기업의 조업중단의 장기화
4. 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 및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투자기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5. 기타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없을 때.

 

제 20 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1) 투자기업, 이해관계인 및 그 관련 인이 본 계약 또는 투자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불법 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투자기업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투자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제2 항에 따라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연대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어 투자자가 계약을 위반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제 19 조에서 정한 투자원금 및 이자를 계약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21 조(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기타 계약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제 22 조(분쟁해결)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회부하여도 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없기로 한다. 또한 소송 시에는 투자자의 본점 또는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3 조(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제 24 조(특별조건)

 

계약 당사자간에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3  년     월      일

 

 


인감대조

 

 


본 계약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투자  기업                              (인)                        
 투자자                                     
                               (인)

 이해관계인
 
                                (인)

                                (인)

 

부   속   명   세

 

제31 조(투자기업의 진술과 보장)

투자기업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진술하고 보장한다.

1) 투자기업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허가 및 승인을 받았으며 청산, 파산, 법정관리, 화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시되려고 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   

2) 납입 마감일 이전까지 투자기업의 모든 세금 납부의무는 이행되어 있거나 이에 대비한 충분한 적립금이 확보되어 있다.

3)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래 예상되는 소송 또는 클레임으로서 투자기업의 재정상태 혹은 본 계약에 의한 거래 관계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성격의 소송 또는 클레임도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은 투자계약일 현재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계류 중이거나 장래 예상되는 모든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투자기업은 모든 지역 제한, 안전, 공해 및 환경보전 법규를 포함하여 투자기업과 투자기업의 생산 과정 및 제품에 적용되는 제반 법령,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였으며 투자계약일 현재 일체의 계약 불이행이 없다.

5)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및 사무실 기기는 적법하게 투자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투자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소유권 및 사용권을 중대하게 방해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6)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이례적인 부담을 주는 어떤 협정이나, 임대차 계약 혹은 기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에 구속 받는 바가 없다.

7) 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등의 모든 자료는 계약일 현재까지 변동사항이나 틀림이 없는 정확한 자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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