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국민연금이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들...

벙커쟁이 2013. 7. 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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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기분을 느끼게 하는 국민연금



지난해 이후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자영업으로 전환을 한지가 이제 6개월이 좀 넘어 가네요.

벌써 10년을 넘게 내고 있는 국민연금!

지난주 그동안 미뤄왔던 국민연금 가입 촉구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법원에서 무슨 채무에 대한 이행명령서 받은 기분이 들더라구요.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는 월급에서 공제가 되어서 피부로 그렇게 심하게 와 닿지는 않았었는데 가입신고 촉구?? 라는 안내 고지서를 받고 그 내용을 읽고 나니 기분이 좀 묘하더라구요.



물론 나이들어서 노후를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거 받을라면 한참이나 더 남았는데 현재상태를 힘들게 하는 국민연금이 무슨 소용일런지...


신고 안하면 직권 가입 처리 된다네요? 것두 매달 89,000원씩~

곧 압류들어 올 테세군요. ^^;;




사업에 적자가 나도 무조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빚내서 내야 하나?


일단 공단에 전화를 한번 걸어 봤죠.

최근 6개월간 사업 시작해서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적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보내 드릴테니 이거 어케 안되나요? 라고 문의를 해 봤네요.


담당자 왈~~ 

처음 사업시작하시는 분들 적자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제도상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현재 최저 금액은 5만5천원이라고 하네요.

조그만하게 소규모로 자영업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 금액도 사실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허리가 휩니다.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기본적으로 매달 세금처럼 내야 하는 돈이 만만치가 안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출로 집을 사고 할부로산 자동차가 있어도 재산이 있는 걸로 인식해서 확 올라가더군요.


의료보험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연금의 경우는 적어도 처음 사업시작하는 분들에게는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 중에서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또한 납부 유예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으로 현재 혜택을 보는 사람도 많고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좋은 제도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세금이 아닌 내가 낸 돈 내가 돌려 받는게 분명한 것이라면 미래에 대한 책임 또한 나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 또한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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