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신청은 이렇게

벙커쟁이 2013. 8. 1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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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저도 두 번 정도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조기재취업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챙겨 본 적은 없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다니던 회사가 월급이 몇달간 밀린상태로 회사 문을 닫은 적이 있었는데 국가가 3개월치 급여와 더불어 3년치 퇴직금을 일정급액 이상 수준으로 해서 보장을 해 주더군요.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가입을 해 두면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요긴하게 사용이 될 때가 참 많더라구요.


저 역시도 자영업자 이다 보니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한달 조금 넘게 실업급여를 받고 얼마전 사업자를 일찍 내서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것을 신청을 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니 정말 편리하더라구요.

물론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하신 분들도 당연히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과거에는 6개월 이상 취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지급을 하였으나 요즘에는 취직 후 또는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원래 받아야 할 실업급여 중에서 미지급된 것이 남아 있어야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구요.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통상 남은 금액의 2/1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그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직이나 퇴사 또는 사업을 하기위해서 잠시 실업급여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미리 확인을 해 두시면 향후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 주셔야 하구요.

이미 가입이 되신 분들은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메뉴로 들어가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취직하신 분들은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를 하시면 되구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더 복잡 한데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 줘야 하는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과세증명서,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관련 서류들은 해당지역의 고용안정센타로 연락을 하시여 사전에 한번정도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완료가 되고 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1개월 이후에 여러분들의 계좌로 조기재취업 수당이 입금이 되는 행복한 순간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처리를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아래 서류를 작성하시어 해당 관할 고용안정센타를 찾아가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사업주_확인서(조기재취업수당).hwp


조기재취업_수당_청구서[별지_제97호서식].hwp

 



참고로 자영업자 분들 께서는 관련서류 첨부하신다고 일일이 인쇄해서 스캔 뜬다고 고생 안하셨으면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 듯 하더라구요.

요즘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받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특히나 세금계산서 첨부는 한방이면 끝납니다.

일단 이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부분으로 가셔서 조회를 일단 하신 후 하단 "건별일괄출력" 부분을 선택하세요.

아래와 같이 한방에 다 묶어서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아울러 인쇄를 할때에는 종이로 프린트를 하지 마시구요. PDF문서로 출력을 하시면 이미지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으므로 아주 편리하게 관련 증빙서류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증빙 첨부할 문서들 만드실 때에도 이렇게 PDF파일로 프린트를 해서 첨부 하시면 됩니다.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거 받는 것 보다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것이 최고일 것이란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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