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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기간, 꼭 알아야 한다면?

벙커쟁이 2013. 8. 1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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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능하다면 가지를 말아야 할 곳!



이전 직장에서 부득이 기획 및 기타 법무관련 일을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다 보니 법학 전공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법원이란 곳을 소송문제로 참 많이 드나들게 되었네요.

느낀 점은 사람이 살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스트레스 그리고 기간, 비용까지…





그럼 왜 가급적 법원에 가지 말아야 하는지 민사소송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소송 이란?


괜히 어려운 법률적인 내용을 잔뜩 쓰기 보다는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알아 보기 전에 형사소송이라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폭행, 절도, 사기, 살인, 뇌물수수죄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기관인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를 인정하고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 소송 입니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콩밥먹이는 소송이 바로 형사소송이죠.


그 이외의 모든 소송들은 사실 민사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예를들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콩밥을 먹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보셨겠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시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한방에 해결하면 좋은데 말이죠.


기타 이혼,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것들이 있죠.





■ 민사소송 절차 기간 쉽게 알아보기


사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보다 원고가 더 피곤해 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했건만 자칫 내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당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럼 원고와 피고로 나눠서 한번 절차를 살펴 볼게요.


1. 원고측(피해자)


(1) 소장 작성하기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청구의 원인을 들어서 잘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거자료도 철저히 잘 첨부를 하셔야 하구요.

녹음된 자료가 있다면 공인된 속기사 사무실로 가서 녹취록도 만드셔야 합니다.



(2) 법원에 접수하기

여기서 사람들이 잘 실수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서울에 살고 피고측이 부산에 살고 있다면 사실 부산지법에 접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집과 가까운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시고 접수를 하셔도 되지만 해당 사건은 이후 피고측 관할 법원으로 이첩이 됩니다.

법정에 서실 때에는 피고가 부산에 살고 있다면 그 곳 까지 가셔야 하구요.





2. 피고측(소송을 당한)이 해야 할 일


(1) 답변서 작성하기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법원이 명시한 기간 내에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답변서와 함께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면 함께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방법은 제 “법무/법률” 카테고리에 역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째라 자포자기 심정으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을 인정하는 형국이 되어 불리해 지니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법원에 제출하기

피고측은 특별히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작성된 내용과 증거자료를 2부 만들어서 소장에 적인 법원 사건담당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3. 민사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


(1) 서류만 서로 주고 받아도 두달?

원고와 피고가 민사소송을 위한 1차적인 서류만을 주고 받는 데에도 거의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만 해도 거의 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 원고/피고 본격적인 지루한 소송의 시작

이제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음으로는 법정에서 변론기일이라고 하는 것을 잡게 됩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모두 법정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시비를 가리는 과정 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추가적인 자료를 양측에 요구를 할 수도 있구요.


과정 중에 추가적인 진술내용이나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면 서면을 통해서 계속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1년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나 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1년 가까이를 회사를 대신해서 지루한 소송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피가 마르더군요.

대리인 자격인데도 내가 지면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매번 정말 받는 그 스트레스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타 돈 문제에 얽힌 것이라도 한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도 진행해야 하고  복잡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이래서 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이라고 하는 곳 정말 친구나 가족이 법원에 있어서 견학가는거 아니라면 가지 말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부득이 한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10번 정도 생각해 보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을 경우 진행하세요.

그리고 경험자나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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