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작성상식/양식/법무/법률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에 따른 소송제기의 방법과 주의사항

벙커쟁이 2013. 3. 18. 11:58
반응형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에 따른 소송제기의 방법과 주의사항

 

 

게시글 중에서 복잡한 사랑에 관한 구조에 대해서 적은 적이 있는데요.

그 복잡하고도 어려운 사랑이란 것을 시작하고도 결국은 그 복잡한 선택이 판단 미스였음을 깨닫고 극단적인 경우 이혼이란 결심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이혼이란 것은 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하지만 부득이 한 경우라면 최후의 선택이란 것도 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이란 것이 증오로 돌변하게 되면 같이 사는 것 보다는 헤어짐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알아보고 주의 사항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부터 순서대로 시작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과거 회사법률담당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 결혼은 무효야!!!!

 

그렇다면 정말 혼인무효란 무엇이고 법률상 혼인무효에 해당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혼인무효란 것은 말 그대로 결혼사실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 입니다.

호적상에 혼인 기록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지요!

 

혼인무효가 쉬울까요?

법률상으로는 혼인무효의 사유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근친혼금지(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혼인 합의가 없는때의 경우는 요즘에는 사실 국내 결혼에서는 거의 없죠.

한쪽이 몰래 혼인신고를 해 버리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죠.

요즘에는 국제결혼을 통한 피해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이 국내비자취득의 목적만을 노리고 입국하여 바로 가출해 버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위의 법률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결혼은 무효야!  이말 자체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혼인취소는 무엇일까요?

 

사실 혼인취소는 이혼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호적상에 기록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혼인취소" 이렇게 말이죠.

결혼한 사실은 있으되 그 사실이 취소가 되었다고 남는 것이죠.

 

법률상으로 혼인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혼인이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제817조 및제820조에서 같다) 또는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단 위의 경우는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면 소송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안 날로 부터 즉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혼인 당시에 알지 못한 경우 안 날로 부터 경우6개월 이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각각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중에서 사기결혼을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듯 한데요.

사기결혼 당하시고 이 결혼무효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본인의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혼인취소의 사유밖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효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 모두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이혼이란 것을 하고 싶다면 재판이혼이나 합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상으로 이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한쪽 일방이 죽어도 살기 싫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겠죠?

 

가급적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셔서 같이 백년해로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구요.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을때 이혼하세요.

재판이혼까지 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못볼꼴을 다 보게 됩니다.

 

관련문서로 가장 어려운 것 인 혼인무효소송에 관한 소장 샘플을 하나 올려 봅니다.

이 샘플문서를 올리는 이유는 이거면 제목만 바꾸셔서 이혼소장, 혼인취소소장 모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성방법을 같단히 살펴보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때는 보통 두가지 청구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주위적청구 하나, 그리고 예비적청구를 추가로 하게되죠.

 

혼인무효판결이란 것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이혼이라도 해야죠.

이럴 경우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게 안되면 저거라도 해 달라고 미리 말해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샘플]혼인무효소장.docx

 

 

 

 

 

 

기타 증거수집시 유의사항

 

소장의 작성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모든 소송에 있어서 바로 증거의 수집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하시는 분들 가끔 너무 흥분하셔서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시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할 사항을 한두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1. 녹음내용등이 있다면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으로 만들어 둘 것

 - 법원에서는 종이로 된 문서만을 증거자료로 인정합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녹음기 틀고 들을 수 없으니까요.

 

 

2. 불법적인 증거수집에 유의할 것

 

 (1) 상대방의 이메일 등 인터넷상 개인정보를부로 열어본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2) 상대방통화내용 등 불법 도.감청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유죄

   (단 본인이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상관없음, 즉 본인이 아내 혹은 남편과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은 무관함)

 

가끔 저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수집 해 두고 확실한 물증을 잡았다고 의기양양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똑똑하거나 변호사를 두고 있다면 오히려 역공당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에 있어서도 불법행위는 자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역시나 작성은 못해 드립니다.

하지만 비밀덧글 남겨 주시면 고민은 들어 드리고 잘 작성하셨는지 검토는 시간내서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고 있는 지식내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은 최후의 선택임을 다시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