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꼬리물기 과태료 부과?

벙커쟁이 2013. 11. 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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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앞으로 교차로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교통법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얌체운전자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것이 무조건 반가운 것 만은 아닐듯 합니다.



■ 의도치 못하게 끼워들기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인사겸 미팅겸 해서 업무차 경기도 안양을 갈 일이 생겼는데요.

극심한 정체가 빛어지더군요.  야간이라 앞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가늠하기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안양쪽으로 우회전 진입을 하기 위한 구간이 2Km전 부터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일반적인 운전자라고 하면 이때 부터 우측진입을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1km전이나 500m전방부터 진입을 시도하려고 할테데 극심한 정체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진입을 위한 양보를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진입구간 막바지에 가서 진입을 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구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정체로 진입구간의 몇 킬로미터 전부터 끼어들기 방지를 위해서 경찰이 나와서 통제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야간에 특히나 빗길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바닥에 표시된 좌우회전 진입차로가 잘 안보이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럴 경우 본의아니게 직진차로와 회전구간을 혼동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하구요.



■ 본의 아니게 꼬리물기 될 수도 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체구간에서는 운전 미숙자들이나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 시선을 멀리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야가 멀리 보이지 않는 곡선 구간등에서는 신호를 보고 앞차가 움직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진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특히나 야간 운전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구요.




물론 얌체운전자들이 많기는 하여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로, 꼬리물기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법안의 통과에 앞서 교통체증 상황에는 경찰배치 인력을 좀더 늘여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일에 환영을 하시는 분들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서 본의아닌 위반으로 벌금을 물 수도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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