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비과세의 경우 이해

벙커쟁이 2014. 2. 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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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여 매매를 하고자 할때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거주기간 3년이 지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고 최근들어서는 2년만 보유를 하고 있어도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무서워서 무조건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같은 주택 불경기에 잘못된 집을 구매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무서워서 2년을 살다가 무조건 집을 다시 내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몰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포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 매매 차익에 따른 불로 소득에 대한 세금, 보유기간 넘지 않아도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님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를 방문해 보시면 금방 쉽게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야 취득가와 매도가를 입력하고 필요경비(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등)을 입력하고 나면 금방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양도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 금액보다도 집이 비싸게 팔릴 경우 최초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구매한 가격보다도 더 집을 싸게 팔게 될 경우에는 양도세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보유기간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물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제법 되더군요.



■ 보유기간이 넘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을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거나 혹은 아래와 같이 구입한 금액보다 집을 더 싸게 팔거나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동일하게 판매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작년도 8월에 1억원에 구입한 집을 올해 1억 4백 50만원에 판매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등이 200만원 정도 들어 갔다고 가정을 하고 1인당 기본공제 250만원을 합산을 하면 실제 매매가는 이전 취득한 금액과 동일해 지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 양도 40% 적용세율에 해당되는 불로소득 금액 부분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양도세도 낼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런 양도소득세도 이제는 거의 의미가 퇴색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집사서 손해 안보면 다행일 정도이니 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이 부동산 양도를 하실 경우 세금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텐데요.  요즘 같은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워낙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 국민들이 과거처럼 오히려 소득세 걱정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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