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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 9월 30일까지 국세청 신고 필수

임대주택 등과 같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제 부동사 보유자와 더불어 과세트계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오는 2014년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4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이미 발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반드시 누락하지 말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지난해 비과세 부동산 등을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사회/경제 2014.09.15

국세청 이세로 공인인증서 발급, 국세청 이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는 방법

종전에는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매출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이세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2014년 7월 부터는 그 대상사업자를 대폭 확대하여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도록 했었는데요. 여전히 전자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으신 듯 합니다.이럴 경우 위반시에 가산세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으니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이세로 이용방법 또한 그리 어렵지는 않으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헷갈리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이세로 이용하기 국세청 이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절차처음부터 약간 혼란 스러운 ..

사회/경제 2014.09.0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올해 2014년 1월 1일 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10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주로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 지는 업종을 추가 했다고 하는데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듯 하여 국세청 발표자료에 따라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무대상 업종 및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2014년도 1월 1일 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3.6.11)에 따라 10만원(’14.1.1부터 예정)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피부미용업․웨딩관련업 등 10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개 추가 대상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

사회/경제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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