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그것이 알고 싶다 940회에서는 차마 다시 꺼내기 조차 버겁고 슬픈 칠곡 계모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2013년 11월 30일 방송된 ‘검은 집' 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14일 경 계모인 임씨가 자신의 의뭇딸을 때리고 방치하여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지게 하여 구속기소되었다가 지난 4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공판에서 계모 임씨에게는 징역 10년, 그리고 친부에게는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으나 아동복지 단체와 시민들은 형량이 범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며 크게 항의를 하기도 했었죠.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칠곡계모의 죄목을 좀더 낱낱이 밝혀 주길 바래 봅니다. |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 사건이 더욱더 크게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것은 범행을 저지른 짐승만도 못한 추악한 계모와 친부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망한 어린아이의 친언니를 범인으로 몰고 갔었다는 것이였었죠.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사건 보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범인들의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으나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은 이렇게 추악한 범죄를 짓고도 여전히 뉘우칠줄 모르는 계모 임모씨와 친부도 항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인데요.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사건 보도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이야기Y' 등의 시사 프로그램이 각종 범죄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여러번 제공을 했어던 만큼 이번 방송에서도 이들의 추악한 범죄에 대한 결정적 단서들을 꼭 찾아서 제공을 해 주기를 거듭 바래봅니다.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가 그런 역할을 꼭 해 줘서 칠고계모 사건의 피의자 들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사건
참고로 검찰은 칠곡계모 임모씨와 친부를 숨진 아이의 언니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거나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하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양이였나 봅니다.
■ 2014년 9월 29일 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특례법 아동학대 예방할 수 있을까? |
일명 울산계모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이 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이 되어서 올해 9월 29일 부터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도 이 법조문을 여러번 읽어 보긴 했으나 기존 아동복지법에 대비해서 추가 보완된 부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1. 개정된 주요 내용
1. 처벌의 강화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신고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2. 신고의무자 확대 - 기존 22개의 직종에서 24개 직종으로 신고 의무자 확대(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추가) 3.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및 사법경찰관의 즉시 현장출동 의무화 등 |
※ 칠곡계모 사건은 아동학대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판결
혹시 지난 MBC 드라마 개과천선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테지만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양형의 무게가 차이가 납니다.
칠곡계모사건의 경우처럼 기존 아동복지 법에 서는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을 하게 한 경우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현행 법률인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라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고작해야 징역 10년 정도 밖에는 받지를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 칠곡계모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다뤄 졌다고 하면 형법 250조인 존속살해의 혐의를 적용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형법 제 250조, 259조, 살인, 존속살해와 상해치사에 관한 법률 내용]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따라서 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에서는 특히나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가 있기에 만약 칠곡계모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이전과는 다른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 사진 : 연합뉴스
2. 아동학대 특례법 실효성 논란이 된 부분들 살펴보기
아동학대 특례법은 시행전 부터 실효성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출동의 의무화 그러나 아동보호기관 및 인력은 종전과 동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한 명당 연간 아동학대 사례를 맡게되는 건수는 연간 58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선진국의 상담원이 연간 10명 정도의 사건을 맡는 것에 비하면 무려 6배 가량이나 되는 수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 출동까지 의무화가 된 상태에서는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 감당이 어려 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 아동 학대 특례법을 위한 2014년 예산 편성 0원
참으로 답답한 일은 이러한 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올해 이 법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은 0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각종 홍보,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특례법을 통한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지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법만 정해놓고 그에 합당한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를 하지를 않는다고 하면 단순히 이 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학대 문제는 좀더 국가나 국민 모두가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불과 시행을 몇달 남겨두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도적인 보완과 예산 확보를 통해서 다시는 울산계모사건이나 칠곡계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거듭 갖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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