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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상식/양식/법무/법률 8

전세보증금반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따듯한 봄과 그리고 가을에는 이사하기가 좋은 계절이라 새로운 집으로 옮기시려 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때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 여겨 집니다.물론 많은 분들이 집을 보유하고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비싼 전세에 살면서 집없은 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서 기존 살고 있는 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차일 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관련 법의 근거를 통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의 해지는 깔끔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살펴보면 계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

민사소송 절차 기간, 꼭 알아야 한다면?

법원 가능하다면 가지를 말아야 할 곳! 이전 직장에서 부득이 기획 및 기타 법무관련 일을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다 보니 법학 전공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법원이란 곳을 소송문제로 참 많이 드나들게 되었네요.느낀 점은 사람이 살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스트레스 그리고 기간, 비용까지… 그럼 왜 가급적 법원에 가지 말아야 하는지 민사소송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소송 이란? 괜히 어려운 법률적인 내용을 잔뜩 쓰기 보다는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알아 보기 전에 형사소송이라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폭행, 절도, 사기, 살인, 뇌물수수죄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기관인 검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문의는 여기!

■ 손해배상 청구란 어떤 것일까요? 살면서 서로 원만히 살면 좋으련만 부득이 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일을 당할 경우가 많죠?원만한 해결이 좋겠지만 사안이 큰 경우라면 부득이 법에 호소를 해야 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어야 할 돈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해야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이 나를 고의적으로 다치게 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다치게 되거나 손해를 입게 되거나, 계약상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게 되었을때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종류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⑴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재산적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구요.생명 ·신체 ·자유 ..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에 따른 소송제기의 방법과 주의사항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에 따른 소송제기의 방법과 주의사항 게시글 중에서 복잡한 사랑에 관한 구조에 대해서 적은 적이 있는데요. 그 복잡하고도 어려운 사랑이란 것을 시작하고도 결국은 그 복잡한 선택이 판단 미스였음을 깨닫고 극단적인 경우 이혼이란 결심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이혼이란 것은 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하지만 부득이 한 경우라면 최후의 선택이란 것도 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이란 것이 증오로 돌변하게 되면 같이 사는 것 보다는 헤어짐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알아보고 주의 사항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부터 순서대로 시작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

변론기일이란 무엇이고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앞서 소송진행시 답변서 작성에 관해서 살펴 본 바가 있습니다.다음으로 변론기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론기일 연기신청 방법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변론기일이란 무엇일까요?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는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는 소장에 따른 답변서를 보내게 됩니다.그러고 나면 판사가 변론기일이라는 것을 잡아서 우편으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서로 소장과 답변서를 주고 받았다고 해서 바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한마디로 말해서 판결을 하기전에 둘다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판사 앞에서 펼쳐보라고 하는 것이지요.이때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두개를 들고 가셔서 판사앞에 바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복잡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한 두번의 변론기일 이후 선고기일이 잡히게 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소송진행시 답변서 작성방법과 답변서 양식

소송진행시 답변서 작성방법과 답변서 양식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혹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신 분들...변호사 없이 사실 개인이 법원다니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오죽하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할까요. 소송이란 것은 정말 지루한 싸움이며 철저한 증거로 잘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해도 그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벙커쟁이가 전 직장에서 저작권 및 각종 소송등을 얼떨결에 오랜시간 겸직으로 담당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소송! 절대로 안하는게 좋다는 겁니다.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년씩 사람 기운빼는 것이 바로 법적인 다툼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걸핏하면 소송해 버려! 고소해 버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실제로 해 보시면 왜 했나 후회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고소장 작성의 방법(하지만 고소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의 방법(하지만 절대로 고소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고소니 고발이니 이런거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왠만하면 합의보는 것을 권장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가끔 저놈 고발해 버릴거야, 아님 고소해 버릴거야 이런 소리를 듣죠? 그럼 고소는 뭐고 과연 고발은 무엇일까요? 고소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피해를 입어 경찰이나 검찰을 찾아가서 법에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발이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분! 누군가 법을 어겼다면 바로 고발 하십시오!^^ 현장에서 바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경우 112 신고를 통해서 바로 처벌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과 문서서식

지급명령결정,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과 문서서식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원에 지급명령 혹은 이행권고결정신청을 해야 하고...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안줘도 되는 돈이다. 혹은 해당금액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돈줘야 할 사람보다 항상 받을 사람이 더 답답하기 마련이죠. 돈안주고 배째라고 하면 정말 돈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니까요. 돈받아야 할 사람이 법적으로 준비할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돈 거래는 정말 신중해야 되겠죠? 본 문서는 안줘도 되는 돈을 달라고 생떼 쓰는 사람에게 대응하시라고 하는 것이니, 괜히 갈때 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하시지는 않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럼 이행권고 결정이나 지급명령서가 법원으로 부터 날아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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