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듯한 봄과 그리고 가을에는 이사하기가 좋은 계절이라 새로운 집으로 옮기시려 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때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 여겨 집니다.물론 많은 분들이 집을 보유하고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비싼 전세에 살면서 집없은 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서 기존 살고 있는 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차일 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관련 법의 근거를 통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의 해지는 깔끔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살펴보면 계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