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일 부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요령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 제작사가 부품을 설계하는 단위로 해서 부품 가격을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합니다.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 이를 어길경우에는 엄청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냥 뭐 하기 싫으면 벌금 내고 안해도 그만인 듯한 규정이라서 과연 자동차 제작사들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할 지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제대로 되고 있나? 일단 우리나라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