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현금영수증 과태료 미발행 금액의 50%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7월 확대시행

벙커쟁이 2014. 6. 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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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4년도 7월 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준이 확대되어 시행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사업자 분들에게는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까지 부여가 되니 괜히 세금 아끼려다가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대상 업종도 확대가 된 상태이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 현금영수증 과태료, 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올해 7월부터 달라지게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과태료, 미발행 금액의 50% 부과


1.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강화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최근까지는 30만원 이상이였으나 2014년 7월 1일 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약 468,0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만약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해서 거래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과태료 50% 부과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이 될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10만원짜리 물건 하나 팔고 난 후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그 절반의 금액인 5만원을 벌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 사례


신고자에게 신고금액의 20%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

또한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니 이를 거부하고나 혹은 자신이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거래 후 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 사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 한도 그리고 연간 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성형외과에스 수술을 받거나 혹은 변호사를 선입하고 비교적 큰 돈을 현금으로 준 뒤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업체는 낭패를 보고 신고자는 제법 큰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 사례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신고 포상금이 4억원을 넘은 상태 입니다.

지난 한해에만 신고포상금으로 2억 7천 1백만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하니 올해는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포상금액도 훨씬더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과태료, 해당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참고로 올해 부터는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사업, 포장이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된 상태이니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국세청 :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 대상 업종, 의무발행 업종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요령

현금 영수증 미발급에 관해서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메뉴 상단의 '미발급신고' 메뉴를 눌러서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을 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에 관해서 포상금 신고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업자 분들은 현금영수증 과태료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확대



종전에는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매출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터는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위반시 가산세율 적용

발급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연발급, 지연전송, 미전송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 전세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기본 절차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4,400원)을 구입하셔서 이세로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및 이용절차


올해 7월 부터는 현금주면 할인해 준다고 하는 곳들이 많이 줄어 들긴 할 듯 합니다. 예전에는 신용카드로 뭐좀 결제 하려면 10% 더 받고 현금결제하면 할인해 준다고 해서 가끔 짜증이 나긴 했었는데 자칫 이런 것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가는 현금영수증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사업자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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