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건강/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 잘 활용하면 좋지만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울 수도 있는 이유

벙커쟁이 2014. 7. 23. 16:05
반응형

매달 건강보험료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 이 제도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된 이후로 벌써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된 이후로 지난해 서비스 수급대상자의 지난해 2013년 만족도 수준은 88.5%로 매우 높은 편이긴 하나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요양시설로 보낼 경우에는 자칫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식과 부모간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그런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설 입소,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자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얼마나 될까?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앙보험제도가 생겨난 이래로 전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인 요양시설들이 생겨난 상태 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시설기관이 현재 4,852곳이고 재가기관이 11,562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가 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좀 생소하실테니 그 의미를 이야기 해 본다고 하면 노인분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집으로 방문을 해서 목욕등의 서비스를 해 주는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은 급증을 했는데 전국각지의 요양시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더군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현황]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을까?

건강보험공단의 지난 6월 17일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국 요양등급인 정자 수는 358만 명으로  재가급여 이용자 수는 233만 명(65%), 시설급여 이용자수는 125만 명(34.8%)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인가?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혹은 65세 이하일 경우 치매나 뇌혈관질환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그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을 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항목에 따른 점수를 산정하여 1등급~5등급까지의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185,300원

1,044,300원

964,800원

903,800원

766,600원


물론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전액 공단이 다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구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20% 정도 들어가게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해서 기초수급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은 월 30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많아야 30만원대 초반정도 이니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집에서 보시고 있는 것 보다는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훨씬더 비용이 적게 들게 되는 것이죠.


■ 요양시설, 요양병원 구분을 해야 한다.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가 지급이 되는 곳은 요양시설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있는 곳으로 의사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경우는 말 그대로 병원이기에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는 곳이죠.

좀 아이러니 한 것은 중증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장기요양이 요양병원이라고 혼동을 할 수도 있는데 전국에 있는 4천곳이 넘는 요양시설과 1만여곳이 넘는 재가시설에 모두 의사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리고 봐야겠죠.


이렇다 보니 자녀가 아픈 부모의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요양시설로 보내 버리게 되면 돌아가시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좋은 제도 뒤에는 이렇게 숨겨진 어두운 그늘도 늘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