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국토부 화물차 과적단속 강화 예정 과태료 상향, 형사처벌까지 가능

벙커쟁이 2014. 7. 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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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에서도 화물 과적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속도로나 국도 등을 달리다 보면 뒤 따라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많은 화물을 싣고 달리고 있는 화물차들을 본 적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10톤 이상의 화물차들이 과적을 하게 되면 제동거리도 길어질 뿐더러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도로위에서 초 대형 사고로 이어 질 수가 있기에 진작에 단속 기준에 더 강화가 되어야 했으나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로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특히나 고속도로에서는 인터체인지 진입 단계부터 과적 차량의 진입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 국토부 과적차량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조정 및 상습위반시 형사처벌

국토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살펴보면 도로에서 총 중량 40톤, 축중량 10톤, 길이 16,7m, 폭2.5m, 높이4.0m이상이 되는 차랑에 대해서는 도로위에서 달릴수가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는 3회이상 위반을 하였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토부에서는 이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높이나 폭, 길이 등과 같은 규격위반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개조나 증축등에 해당이 될 듯 합니다.


국토부는 단속지점을 교묘히 피해가는 차량을 잡아 내기 위해서 무인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무게를 재야하는 화물차에 대해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아울러 화물과적을 할 경우에는 주로 화물차 기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화물을 의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과적을 요청할 경우 책임을 묻게 될 수 있기에 과적은 금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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