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사적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하여 서민들의 채무경감을 지원하여 개인 워크아웃 119만명, 국민행복기금 28만명 등 총 147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적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사적 채무 조정과 공적 채무조정(법원 개인회생, 파산)이 각각 따로 따로 운영이 되면서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들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확대 강화 계획안을 발표를 하였으니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사적 및 공적채무조정의 문제점과 연계지원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
문제점 지적
예를 들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미가입한 채권자로 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국민행복기금 채권을 매입하지 못한 채권자로 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적 채무조정으로는 지원 자체가 어렵다거나 혹은 중도에 탈락을 하게 되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질 못해서 추가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적 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 중에 개인회생 파산 결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착수금을 수취하거나 서류를 허위기재 하는 등 개인회생, 파산 관련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원 방안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분은 전국 신복위 지부(25개)의 종합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등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적 채무조정 연계
상담결과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적 채무조정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지원해 나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해 지고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사적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공적 채무조정까지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상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관련 개편 전후 비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는 2014년 8월 19일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 합니다.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25개소 상담센터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튼 돈은 빌리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닌 듯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재기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유용해야지 도적적해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까지 유용하게 사용되지는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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